-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소송 취하로 FI와 분쟁 종결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을 둘러싼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법적 분쟁이 소취하로 마무리됐다고 30일 공시했다. IMM PE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1년 DICC에 3800억원 규모 지분 투자를 한 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두산인프라코어 등과 소송을 벌여왔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며 시간이 흘렀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그룹의 손을 떠나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됐다. 결국 지난 8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3050억원에 DICC 지분 20%를 FI들로부터 되사주기로 합의했다. 지난 29일 거래가 종결되면서 소송도 취하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두산인프라코어 中 자회사 투자자들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기싸움 2라운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두산 측에 통보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마무리한 두산 측을 곧바로 압박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IMM프라이빗에쿼티(PE)·하나금융투자PE는 DICC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고 지난 1월 두산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FI들이 보유한 DICC 지분 20%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80%도 통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FI 측은 조만간 중국 현지에서 자문사를 선임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업계에선 FI 측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두산 측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FI에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매각하고, DICC를 3년 안에 상장(IPO)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DICC 주주 간 계약을 통해 IPO가 실행되지 않으면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시 기한내 IPO가 성사되지 못했고, FI들은 2015년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하지만 매각이 무산되면서 FI들은 "두산 측이 매각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다"며 두산인프라코어에 소송을 제기했다. FI 측은 두산 측의 협조의무 위반이 매각 무산의 원인인만큼 투자 원금에 내부수익률(IRR) 15%를 더한 약 80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FI가 DICC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FI들은 제3의 인수 후보에 통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두산 측은 우
-
두산그룹 여유 배경은…“DICC, 팔수 있으면 팔아봐”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두산그룹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줄다리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FI들은 언제든 DICC의 재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내비쳐 두산을 압박하고 있지만,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지원 없이는 회사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여유를 보이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승소 이후 두산그룹과 미래에셋자산운용PE, 하나금융투자PE, IMM PE 등 FI들은 다음 대응 방안을 두고 검토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기존 2심 판결을 뒤집고 두산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FI들의 투자금 회수도 다시 장기전 국면에 돌입했다.판결 직후 양 측의 내부 분위기도 확연히 갈린 분위기다. FI들은 즉각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2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침울한 분위기다. 그나마 대법원 판결에서도 FI가 드래그얼롱을 통해 지분 100%에 대한 처분 권한을 쥔 점이 인정된 점이 위안거리다.반대로 두산그룹은 1조원에 육박한 우발채무 고민에서 발을 뺀 점을 두고 고무적인 분위기다. 그룹 내부에선 FI들로부터 DICC 지분 20%의 투자 원금(380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000억원대로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감지되고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기현 등 기존 자문사에 비해 뒤늦게 합류한 화우가 DICC 자문을 자사의 업무 성과로 스스로 홍보하면서 업계 눈총을 산 해프닝도 있었다.업계에선 FI들이 드래그얼롱(Drag along·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을 다시 발동해 DICC의 재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DICC는 중국 연태 공장을 기반으로 현지 판매와 일부 제
-
두산 'DICC' 승소... 김앤장·기현에 새롭게 합류한 화우까지 '화력 올인'
≪이 기사는 01월15일(15: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면서 두산을 승리로 이끈 법률 대리인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산의 승리를 이끈 주역은 '김앤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김앤장 출신들이 2016년 독립해 설립한 법무법인 기현이 1심부터 피고 두산을 공동 대리했다. 특히 김앤장 시절부터 두산과 인연을 맺은 기현의 이현철 대표변호사와 정한진 변호사의 역할이 소송전에서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 단계부터 대리인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화우의 경우 이인복 전 대법관의 화우 행(行)으로 가능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앞서 14일 오딘2 유한회사(미래에셋자산운용PE·IMM PE·하나금융투자 등 FI, 이하 투자자) 등이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투자자들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두산그룹이 협조의무를 위반해 매각이 불발됐다"며 원고에 80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한 판단에 제동을 건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투자자들의 동반매도청구권 약정시 상호 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적극적인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채무 부담을 지지 않을 가능
-
일격 맞은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자들…반격 카드는?
≪이 기사는 01월15일(15: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대법원이 두산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투자자간 소송전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두산그룹 입장에선 1조원을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투자자들이 보유한 DICC 지분 처리 문제를 두고 다시 고심에 빠졌다. 투자자들도 법원 판결에 따른 '깔끔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해진만큼, 양측의 밀고당기기도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PE·IMM PE·하나금융투자PE 등 DICC 투자자들은 전날 대법원 선고 이후 후속 조치를 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이 두산그룹이 투자자들에 1조원 가까운 투자금을 되돌려줘야한다는 기존 고등법원 판단이 잘못됐다 명시한만큼 법조계에선 두산 측에 기운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다만 투자자입장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두산그룹 측이 DICC 매각 과정에서 자료제공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점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의 효력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 점을 토대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매각대상은 매도주주의 DICC 지분에 한정되지 않고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한 DICC 지분 100%가 된다"고 적시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물론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내리더라도 DICC 지분 20%와 지분 100% 매각 권한(드래그얼롱)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몫이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협상을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선 껄끄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
두산인프라코어 운명 좌우할 '1조 소송', 14일 대법원 결론
최대 '1조원'의 향방이 좌우될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을 둘러싼 소송이 오는 14일 결정된다.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IMM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DICC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 지분 20%를 FI에 매각하면서 38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두산 측은 FI들에 2014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중인 DICC지분 80%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Drag along·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DICC의 IPO가 기한 내에 성사되지 않았을 뿐더러 매각 절차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FI들은 결국 201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두산인프라코어와 대리인 김앤장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FI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원금(3800억원)에 내부수익률(IRR) 15%를 합산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 매각 작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해당 수익률을 적용한 주식매매대금 7093억원에 법정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1조원'이다. 대법원이 FI의 손을 들어줄 경우,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도 암초가 될 전망이다. 현재 두산그룹은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두
-
현대중공업지주 인수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신용도 '안갯속'
한국신용평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 등급에서 '미확정검토' 대상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전량(3분기말 기준 35.41%)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신평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주력 자회사 두산밥캣 지분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돼 분할되는 점을 들었다. 사업안정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한 중국 법인(DICC)소송 우발채무의 부담 주체 및 채무현실화 여부도 불투명하다.긍정적인 요인으로는 현대중공업 계열 건설기계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며, 재무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주주 변경 후 그룹의 지원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보고서에서 "현재 시점에선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회사채가 분할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며 "당분간은 향후 본계약 등 일련의 매각절차 진행 경과, 확정 매각 대상의 사업경쟁력,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밥캣 지분 및 관련 담보차입금 등 분할 대상 자산 및 부채 규모와 DICC 관련 우발채무 부담 여부가 향후 신용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밥캣의 연결기준 매출액 및 상각전영업이익(EBITDA)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5.1%, EBITDA의 54.7%을 차지하는 등 두산인프라코어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이
-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후보들에 "DICC 가격 써내라"던 두산…속내는 재판용?
≪이 기사는 12월07일(13: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두산인프라코어 M&A가 최종 인수자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1조원에 육박한 우발채무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두산그룹은 이번 인수 절차에서 DICC 가격을 후보들에 따로 써내라 통보했다.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구조로 흥행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본입찰에 참여한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기업은 지난 2일 최종 수정사항을 담은 SPA 마크업(Mark-Up) 계약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두산그룹은 채권단에 연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SPA 체결 기준)을 완료하겠다 약정한 바 있다. 연말까지 계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 전권을 채권단이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SPA체결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장외에서 인수전 참여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GS건설 컨소시엄의 본격 참여 여부와 기존 인수후보들이 써낸 가격에 따라 장기화 될 여지도 남아있다.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입찰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 100%를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가치와 중국법인인 DICC 지분 20% 가격을 함께 써내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DICC 지분 80%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나머지 20%는 두산그룹과 소송 중인 IMM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 중이다.인수 후보 사이에선 추후 패소시 인수자가 판단한 가격과 FI에
-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소송 채무 떠안겠다?…후보들 "무슨 수로…"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후보들에게 1조원에 육박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 관련 우발채무를 떠안겠다 약속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채무 이전을 두고 기존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을 뿐더러, 두산중공업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넘어서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서 DICC 소송과 관련한 우발채무를 그룹에 남기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인수 후보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론 시장의 예상대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적분할해 DICC와 관련한 우발 채무를 '투자 회사(배드 컴퍼니)'에 넘겨 그룹에 남기고, '사업 회사'(클린 컴퍼니)의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다만 복수의 인수 후보측 관계자들은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초 그룹이 구두로 확약해온 "DICC를 책임지겠다"는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우선 두산 측의 설명대로 채무 이전을 진행할 경우, 기존 두산인프라코어의 채권자들의 동의가 과제로 남는다. 회사 분할의 경우 상법(제530조의9) 규정상 분할한 회사들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변제 형태로 공동 책임져야 한다. 이를 두산의 의도대로 한 회사에 일원화하려면 소송 당사자인 재무적투자자(FI)는 물론,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승인한 금융기관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하지만 두산 측은 아직까지 채권자들과 합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송 당사자인 DICC 재무적투자자(FI)도 인적분할 및 채무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
두산인프라코어 입찰일 28일로..현대重 참여 '촉각'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이 오는 22일에서 28일로 늦춰졌다. 21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후보들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주관하는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후보들에게 입찰일을 늦췄다고 통지했다. 한 인수 후보는 "인수 후보들이 입찰 준비 기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에 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현대중공업 계열 현대건설기계다. 두산인프라코어, 볼보건설기계(옛 삼성중공업 건설기계사업부)와 함께 굴삭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초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자(SI) 외에 재무적 투자자(FI)들의 관심도 뜨겁다. MBK파트너스 등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이 다소 늦춰진 것은 인수 후보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두산그룹이 그동안 매각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FI들과의 소송전 문제에 대해 '패소하면 책임지겠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인수전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중국 법인 DICC에 FI들의 3800억원 투자(지분율 20%)를 유치하면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한 내에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계약서에 보장된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행사해 100% 지분에 대한 매각작업을 벌였으
-
두산그룹 전방위 자금조달 본격화...1조원 조달 목표
두산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 두산중공업이 탈 원전, 탈 석탄 흐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자회사 두산건설의 부실 등의 영향이 누적된 탓이다.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측은 최근 재무적 투자자(FI)들을 찾아다니며 자금을 확보하는 중이다. 유동화 가능한 계열사 주식이나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두산메카텍의 주식담보대출에 참여하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전했다. 두산메카텍은 2016년 두산건설의 화공기자재(CPE) 사업부를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원래는 ㈜두산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두산이 지난 5일 두산중공업에 전량 현물출자했다. 지분 가치는 2382억원으로 평가됐으나 두산중공업은 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신주 4410만2845주를 ㈜두산에 주어 해결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메카텍 지분을 담보로 약 1000억원 가량 조달을 희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일부 사업부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보일러와 터빈 등을 생사하는 발전 설비 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를 모두 팔 수 있다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의 사업부문은 크게 원자력 설비, 발전플랜트 EPC, 건설사업부, 담수 및 수처리 설비, 발전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사업부의 분할 매각 등이 유력하다. 두산그룹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상반기 중 1조원 가량 조달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말 ㈜두산의 전자사업부문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95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두산(신용등급 BB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