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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평균 73% 감사시간 증가”
적정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 을 놓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기업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평균 감사시간이 73% 증가하는 한공회 수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회계 감사 부담이 과중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공회는 11일 서울 서대문 한공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한공회는 이 자리에서 1차 공청회 이후 다시 다듬어 내놓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 및 금융투자업계,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제정안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감사기간이란 개념이 삭제됐고 당초 6개로 나눴던 표준감사시간 적용그룹은 9개로 세분화됐다. 그룹 1,2에 속하는 개별자산 2조원·연결규모 5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표준감사기간을 시행한다. 그룹 3인 자산 1000억~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85% 이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선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이 별도 그룹으로 분리된다. 비상장사도 자산 규모로 그룹을 나눴다. 기업들의 표준감사시간은 현재 평균 감사시간보다 7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룹6의 예상 증가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그룹7(83%) 그룹8(80%) 그룹9(166%) 그룹5(61%)가 그 뒤를 따랐다. 몸집이 큰 그룹1과 그룹2(각각 51%), 그룹3(59%)의 평균 감사시간 증가율은 이보다 낮았다. 그룹별로 표준감사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룹6(52%)의 감사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