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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 발목잡힌 금융회사 M&A…"대주주 적격성 규제 풀어줘야"

    [마켓인사이트] 발목잡힌 금융회사 M&A…"대주주 적격성 규제 풀어줘야"

    ▶마켓인사이트 5월 23일 오후 3시15분금융회사가 인수합병(M&A)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 회사 능력이나 조건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의 법적 문제가 인수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금융업 확대를 추진 중인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카카오뱅크 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가로막혀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다섯 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게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의장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진전이 없다.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가 다시 멈췄기 때문이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은행권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개인 최대주주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바로투자증권 인수 주체는 카카오지만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 의장(지분율 15.01%)이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카카오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 불발도 비슷한 사례다. 당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는 최대주주 한상원 대표가 KT 노조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분루를 삼켜야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롯데가 우선협상자를 변경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롯데로

  • [마켓인사이트] '저승사자' 아니라는 김기식 금감원장… 시장 "행동으로 증명하길"

    [마켓인사이트] '저승사자' 아니라는 김기식 금감원장… 시장 "행동으로 증명하길"

    ▶마켓인사이트 4월3일 오후 2시41분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찾아 “저를 저승사자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 누구보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국회와 정부) 중간에서 많이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를 ‘강성 규제론자’로 보는 세간의 시각을 의식한 발언이었다.2012년 5월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문한 그는 정무위 소속 의원 중 가장 ‘넘기 힘든 장벽’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정부가 정무위에 제출한 법안을 구석구석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그런 그가 ‘중간에서 풀어냈다’고 밝힌 자본시장 규제 중 하나는 2012~2013년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위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대변되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코넥스 시장 신설 등을 포함한 방대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한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김 의원은 수백 페이지짜리 개정안에 형광펜으로 촘촘히 밑줄을 긋고 20여 개의 미비점을 찾아내 지적을 쏟아냈다. 정무위는 그의 독무대였다”고 기억했다.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속 대책으로 IB 규제 강화에 나선 데다 정치권에 ‘경제 민주화’ 바람까지 불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이때 김 원장이 꺼낸 카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금지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부터 삼성SDS, 두산 등이 발행한 BW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