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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앤컴퍼니는 한 대표에 대한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매각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새노조는 2016년 KT와 KT의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 다섯 명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컴퍼니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엔서치마케팅을 사들인 황 회장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3월 고발 당시에도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노조 측의 계산법이 전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 [마켓인사이트][유창재의 딜북]'아니면 말고' 고발이 조(兆)단위 인수합병(M&A)을 흔드는 나라

    [마켓인사이트][유창재의 딜북]'아니면 말고' 고발이 조(兆)단위 인수합병(M&A)을 흔드는 나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고발에 조(兆)단위 인수합병(M&A) 거래가 영향을 받다니요.” M&A 전문 A변호사는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KT의 복수노조 중 한 곳인 KT새노조가 지난 3월 황창규 KT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서다. 사실 M&A 업계는 두달전 노조의 고발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앞뒤가 맞지 않아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도 없는 주장이어서다.  노조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KT와 자회사인 나스미디어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보유하던 엔서치마케팅이란 회사를 2016년 600억원에 인수했는데, 원래 이 회사의 가치는 176억원이라는 것. 그러니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인수한 황 회장은 배임, 부당한 차익을 남긴 한 대표는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176억원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걸까? 엉뚱하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다. 상증법은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6대 4로 가중평균 해 구한다. 문제는 상증법은 개인간, 혹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하는 세법이라는 점이다. KT와 한앤컴퍼니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A변호사는 “KT와 한앤컴퍼니는 상증법상의 가치평가 방식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당사자들이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