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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펀드에 출자했는데 저마다 다른 평가손실…구멍 뚫린 자산관리 [감사로 드러난 공제회 민낯①]

    같은 펀드에 출자했는데 저마다 다른 평가손실…구멍 뚫린 자산관리 [감사로 드러난 공제회 민낯①]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와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국내 주요 공제회가 사모펀드(PEF)에 출자한 자산의 사후 관리에 소홀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왜곡되고 있다. 일부 공제회는 투자 자산이 손실 구간에 들어갔음에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EF가 부풀려 제공한 자산의 가치를 외부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회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공제회의 대체투자 자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9곳의 공제회가 대체투자한 전체 1918건(2023년 결산 기준)의 자산 중 외부 평가기관에서 가치 평가 및 검증을 받은 자산은 333건(17.4%)에 그쳤다. 나머지는 투자를 집행한 PEF가 제공한 공정가치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거나, 취득원가를 그대로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9곳의 공제회를 대상을 지난해 5월 진행됐다.대체투자란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 등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제회는 PEF에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자금으로 PEF가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체투자를 한다. 자본시장법상 출자자(LP)인 공제회는 PEF에 투자 관련

  • [마켓인사이트]지역정보개발원-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 재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마켓인사이트]지역정보개발원-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 재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 기사는 04월10일(18: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와 1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기술 등 지역정보화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교류하게 된다.  본 업무협약은 ▲지방재정,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통계 ▲지방계약시스템 및 공유재산정보시스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시스템 ▲자치단체 교육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협력 및 공동참여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지대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은 “지방재정과 관련된 연구통계, 분석개발 등에 대해 양기관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지방분권 개헌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

    "지방분권 개헌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후원으로 지난 달 30~3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잼점’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기능 마비 상태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는 기능이 마비됐는데 지방은 손발이 묶여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결정권을 분산시켜 국가의 의사결정부담을 덜어주는 게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 간 경쟁을 바탕으로 상향식 국가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동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선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맞물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0대20에서 70대30을 거쳐 60대40을 지향한다고 발표했다”며 “‘톱 다운’이 아닌 ‘보텀 업’ 방식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