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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PF 펀드에 25곳 운용사 몰려…KB·신한 등 지원

    캠코 PF 펀드에 25곳 운용사 몰려…KB·신한 등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출자 사업에 자산운용사 25곳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금융지주 계열 운용사 등이 지원했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전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지원서 제출을 마감했다. 5개 운용사를 뽑는 출자 사업에 25개 운용사가 지원서를 제출했다.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이지스·마스턴·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캠코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캠코가 운용사 5곳에 1000억원씩 출자하고 운용사가 각각 1000억원 이상을 끌어와 최소 1조원을 마련한다. 운용사가 캠코 위탁사로 선정돼 자금 1000억원을 받으면 나머지 1000억원을 시장에서 모집해야 하는 셈이다. 캠코는 위탁 운용사 평가 기준으로 출자자 모집 역량(100점 중 10점)을 제시했다. 운용사가 출자자의 투자의향서(LOI), 조건부 대출확약서(LOC)나 LOC 등을 보유했다면 제출할 수 있다. 금융지주 계열 운용사나 대형 부동산 전문 운용사에 유리한 편이다. 실제로 이들 운용사는 금융지주를 통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다음달쯤 운용사를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가동할 전망이다.예상보다 출자 사업에 많은 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은 운용사들이 출자자(LP)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등 LP들이 기존에 투자해둔 대체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자금 집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1조원대 PF 펀드가 ‘파일럿’ 성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선점 필요성이 커졌다. 1

  • '700억 횡령' 우리은행도 금감원도 몰랐다

    MARKET

    '700억 횡령' 우리은행도 금감원도 몰랐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터진 거액의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돈은 당초 알려진 614억원보다 약 83억원 많은 697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벌어졌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물론 사건과 관계된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횡령 사고의 전말은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 이상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했던 B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횡령액의 3분의 2가량은 A씨 동생의 증권 계좌로 흘러 들어가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에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부통제 허점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 내부통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활성화 협약

    우리은행-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활성화 협약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이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기업의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 행장(사진 오른쪽)과 권남주 캠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기업들, 캠코 도움받기 더 쉬워진다

    ≪이 기사는 03월09일(04:4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앞으로 기업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캠코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재무적 요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담보부사채 발행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을 밑돌더라도 최근 2년 중 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기록한 해가 있었다면 캠코의 지급보증을 받아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기업도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웃도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캠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그동안 신용도와 상관없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캠코는 보증할 수 있는 채권 금액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A-등급 이상 기업은 최대 500억원, BBB급(BBB-~BBB+) 기업은 최대 400억원까지 보증을 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 중 300억원어치까지만 지급보증을 제공해왔다. 정부 기관인 캠코가 보증한 채권은 최상위 신용도인 AAA등급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원받는 기업들은 평소보다 자금 조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 민간 채권평가사들이 시가평가한 AAA등급 회사채 평균금리는 연 1.2**%에 불과하다.채권 투자자 모집에 걸려있던 제한도 다소 풀린다. 그동안 캠코가 보증하는 담보부사채는 불특정

  • [마켓인사이트]두산큐벡스, 캠코 보증받아 회사채시장 ‘데뷔’

    ≪이 기사는 09월19일(16: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두산큐벡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보증을 받는 방식을 통해 회사채시장에 데뷔한다. 핵심 부동산인 라데나골프클럽을 담보로 제시해 채권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큐벡스는 이달 말 라데나골프클럽을 담보로 2년 만기 회사채 25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금액의 상당물량인 200억원을 캠코가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억원어치 담보부사채는 두산큐벡스의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된다. KB증권 발행 주관을 맡고 있다.두산큐벡스는 2006년 두산건설이 레저사업을 분사해 설립한 회사다. 현재 두산건설과의 지분관계는 없으며 두산중공업(지분율 36.33%) ㈜두산(29.19%) 두산인프라코어(24.66%) 오리콤(5.83%) 두산밥캣코리아(3.98%) 등 다른 두산그룹 계열사들을 주주로 두고 있다. 이 회사는 라데나골프클럽 운영과 건물·시설관리, 급여·복리후생·총무대행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30억원을 냈다. 이번 채권 발행의 담보로 걸린 라데나골프클럽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서울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990년 개장 이후 두산건설이 운영하다 2006년 두산큐벡스를 세우면서 관련 사업을 넘겼다. 두산큐벡스가 핵심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에 나선 것은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회사가 현재 라데나골프클럽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금리는 연 6.5%에 달한다. 이달 말 해당 담보대출의 만기 도래에 맞춰 조달비용이 더 싼 차

  • [마켓인사이트]"현재 한국 환경에선 DIP금융 시장 성장 못해...투자자에 최우선 변제권 제공해야"

    [마켓인사이트]"현재 한국 환경에선 DIP금융 시장 성장 못해...투자자에 최우선 변제권 제공해야"

    ≪이 기사는 04월17일(09:4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선 DIP(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신규자금대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없습니다.”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운전 자금만 주어지면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해 열린 ‘2019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다. 지난해 출범해 4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은 ‘미국 DIP금융 현황 및 국내 DIP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임 변호사와 글로벌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의 테드 스탱어 매니징 디렉터(MD·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김상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권세훈 상명대 교수, 구본용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 최영준 한국은행 팀장은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DIP금융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