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한국딜로이트·한국회계학회,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공동 세미나 열어

    한국딜로이트·한국회계학회,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공동 세미나 열어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 9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거버넌스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첫 세션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025년 한국경제의 주요 전망’을 주제로 경기 흐름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경직성과 같은 구조적 과제를 짚으며 중장기적 경제 도전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이어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 연관성 및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주요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가 재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25년 글로벌 이사회 주요 동향 및 감사위원회의 중점과제를 소개했다.견고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최고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손혁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겸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가 나섰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이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리더가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통제 강화 전략’을 주제로 무대에 섰다. 자금

  • 코스피200 내부감사 독립성, 절반이 '미달'

    코스피200 내부감사 독립성, 절반이 '미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코스피200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공시한 절반 가량이 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는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공시한 85개사 중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한 기업은 43곳(50.6%)에 그쳤다.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내부감사부서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갖췄는지를 따져본 결과다. 보고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고선과 인사권 등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모두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확보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은 172곳(86%)으로 전기 190개사 대비 9%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는 2023회계연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표준화된 서식으로 적용되면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되어 기업의 자체평가가 반영된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172개사 중 내부감

  • "회계처리위반, '미필적 고의' 판정 쉬워…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수"

    "회계처리위반, '미필적 고의' 판정 쉬워…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수"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지난 3일 ‘2024년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내부통제 현황과 감독 방향'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선 박재환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내부통제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박교수는 중요 회계기준 위반 상황을 비롯해 내부 통제 감독이 부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처분을 받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회계처리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의 고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해석이나 이사회 미보고 등 고의 판단에 상당한 논거가 존재한다"며 "겉보기에 상당한 동기를 가진 중요한 거래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공개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과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를 살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을 어떻게 평가할지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