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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세무사에 민간위탁사무 감사 허용한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
민간 위탁 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 세무사의 검사를 허용한 조례 개정 관련 대법원 판결은 법리해석의 오해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도 본질은 ‘회계감사’”라며 “세무대리만 할 수 있는 세무사가 이를 담당하면 직역의 안정성을 파괴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은 전원재판부의 재심의로 원판결을 수정하고, 시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존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는 회계사만 할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의회는 해당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자 공인회계사회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아니며,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간이 검사도 명백히 회계감사의 일종이지 세무대리가 아닌데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세무대리만 할 수 있는 세무사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간 구별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수탁기관의 자율선택 운운하며 전문직역간 혼선을 초래한 법리해석상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대법원이 세무사에 검사인 자격이 있다고 본 주요 근거도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세무사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해‘검사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만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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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고경영자의 의지(Tone at the Top)가 관건"
내부회계관리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최고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 간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식적인 제도나 절차 중심의 점검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가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연 제 9회 감사인포럼에서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신외감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신(新)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을 강화하고, 회사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주식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이 나오는 첫해인 만큼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첫해에 적용 대상 기업의 15.7%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회사 경영진 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촉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과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데이터 모니터링, 재무 리스크 통합 관리 등 시스템의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선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Tone at the Top)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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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년 한국감사인연합회, 감사인포럼 및 창립기념식 개최
≪이 기사는 12월02일(09: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사진)는 이달 4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5회 창립기념식 및 감사인포럼을 연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경제신문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신(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다.이날 포럼에선 이재은 홍익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검증방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가 발표 주제다. 발표 후에는 이재권 감사인연합회 부대표, 손성규 연세대 교수,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정운섭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 김정훈 진일회계법인 심리실장, 이경종 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부회장,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등이 신외감법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제5회 창립기념식에선 제1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1회 수상자로는 서진석 EY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임찬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GKL) 상임감사, 민병두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영기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장, 김용묵 세원합동감사반 대표공인회계사 등 여섯 명이 선정됐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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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사학법인 회계부정 막으려면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해야”
“사학법인은 기업에 비해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감사 공영제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부문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연 제8회 감사인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선 ‘사학법인의 회계감리 실태와 외부감사 공영제’와 ‘공기업 내부감사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사학법인들은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모두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데다 회계감리 강도도 낮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사학법인 회계감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법인 중 일부만 추출해 다른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상호감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황 교수는 “사학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데다 주주를 둔 기업보다 외부감시도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해지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를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영제 도입으로 감사비용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선 경계했다. 황 교수가 2010~2017년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부분이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가 자유롭게 수임했을 때보다 감사보수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감사인인 경우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보수는 △5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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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감사 체계 강화해야”
기업 내부감사 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재권 인덕회계법인 부대표는 최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진행한 제7회 감사인포럼에서 “기업 감사위원들은 비상근이다보니 감사보다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기회를 늘리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내부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사인연합회는 이번 포럼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5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0곳, 코넥스 상장기업 2곳, 비상장기업 12곳 등 총 49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대상 기업의 25%가 감사위원이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이 연간 받는 평균 교육시간도 1.94시간에 불과했다. 상근인 감사의 연간 평균 교육시간(17.4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업 수도 24곳으로 전체 설문대상 기업의 49%에 그쳤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이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1000억원 미만이면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내부 감사부서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설문대상 기업 중 10곳이 내부 감사부서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7곳은 답을 하지 않았다. 코스닥 기업은 10곳 중 3곳만이 내부 감사부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설문에 응한 25곳 중 19곳(76%)이 내부 감사부서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기록이다.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를 선임하는 절차도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