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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디 일반청약 경쟁률 865대 1 "흥행 성공"
≪이 기사는 03월03일(17: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코스닥상장을 앞둔 디지털광고업체 플레이디의 일반청약 경쟁률이 850대 1을 넘어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지수가 급락한 상황에서 경쟁률을 예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다.3일 플레이디의 기업공개(IPO) 주관사 KB증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2~3일간 진행한 일반청약 경쟁률은 865대 1이었다. 청약금의 절반인 청약증거금으론 2조7187억원이 몰렸다.플레이디는 일반청약에 앞선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냈다. 수요예측 경쟁률 1271대 1로 특례상장이 아닌 일반상장 기업 중 가장 치열한 경쟁률이다.KT그룹 계열사인 플레이디는 국내 디지털 마케팅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지난해 기준 전채 5조원 규모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4000억원어치 광고를 수주했다. 구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각종 포털 및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 시장 규모는 또한 연 14%씩 성장하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299억원, 영업이익 70억원, 순이익 51억원을 냈다. 2018년과 비교해 매출은 45억원(17.7%), 영업이익은 21억원(41.9%), 순이익은 10억원(22.9%) 증가했다.플레이디는 오는 12일 코스닥에서 주권거래를 시작한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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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시장에서 꾸준히 1위 지킬 것" 디지털 광고대행사 플레이디
“현대인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죠. 플레이디는 국내 5조원 규모 디지털광고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의 광고대행사입니다. 연 14%씩 성장하는 이 시장과 함께 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둔 플레이디의 허욱헌 대표이사(사진)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플레이디는 KT그룹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다. 이 회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코스닥에서 주권거래를 시작한다.플레이디의 전신은 2000년 국내 포털기업 네이버 사내에 설립된 검색마케팅 센터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검색마케팅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자 2010년 엔에이치엔서치마케팅이란 사명으로 네이버에서 독립했다. 이후 2016년 KT-나스미디어가 이 기업을 인수해 KT그룹으로 편입했다. 이듬해인 2017년 플레이디로 사명을 변경했다.플레이디는 광고를 기획 및 제작해주는 광고대행사 역할과 광고효과를 측정해주는 미디어렙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마케팅 솔루션 업체다. 플랫폼 중엔 네이버, 카카오와 유튜브, 일반 기업 중엔 KT, 인터파크투어, LF몰 등이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다.플레이디는 지난해 광고주로부터 4000억원어치 광고를 수주했다. 5조원 규모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이 회사가 지난해 차지한 점유율은 약 8%다. 허 대표는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5%로 격차가 크다”며 “설립 이래 한 번도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광고업계 대신 제일기획, 이노션 등 종합광고대행사와 비교했을 때 광고취급액은 6위 수준이다.플레이디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일본 시장 진출과 미디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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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앤컴퍼니는 한 대표에 대한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매각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새노조는 2016년 KT와 KT의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 다섯 명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컴퍼니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엔서치마케팅을 사들인 황 회장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3월 고발 당시에도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노조 측의 계산법이 전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