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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디 일반청약 경쟁률 865대 1 "흥행 성공"

    ≪이 기사는 03월03일(17: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코스닥상장을 앞둔 디지털광고업체 플레이디의 일반청약 경쟁률이 850대 1을 넘어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지수가 급락한 상황에서 경쟁률을 예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다.3일 플레이디의 기업공개(IPO) 주관사 KB증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2~3일간 진행한 일반청약 경쟁률은 865대 1이었다. 청약금의 절반인 청약증거금으론 2조7187억원이 몰렸다.플레이디는 일반청약에 앞선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냈다. 수요예측 경쟁률 1271대 1로 특례상장이 아닌 일반상장 기업 중 가장 치열한 경쟁률이다.KT그룹 계열사인 플레이디는 국내 디지털 마케팅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지난해 기준 전채 5조원 규모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4000억원어치 광고를 수주했다. 구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각종 포털 및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 시장 규모는 또한 연 14%씩 성장하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299억원, 영업이익 70억원, 순이익 51억원을 냈다. 2018년과 비교해 매출은 45억원(17.7%), 영업이익은 21억원(41.9%), 순이익은 10억원(22.9%) 증가했다.플레이디는 오는 12일 코스닥에서 주권거래를 시작한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성장하는 시장에서 꾸준히 1위 지킬 것" 디지털 광고대행사 플레이디

    "성장하는 시장에서 꾸준히 1위 지킬 것" 디지털 광고대행사 플레이디

     “현대인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죠. 플레이디는 국내 5조원 규모 디지털광고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의 광고대행사입니다. 연 14%씩 성장하는 이 시장과 함께 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둔 플레이디의 허욱헌 대표이사(사진)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플레이디는 KT그룹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다. 이 회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코스닥에서 주권거래를 시작한다.플레이디의 전신은 2000년 국내 포털기업 네이버 사내에 설립된 검색마케팅 센터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검색마케팅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자 2010년 엔에이치엔서치마케팅이란 사명으로 네이버에서 독립했다. 이후 2016년 KT-나스미디어가 이 기업을 인수해 KT그룹으로 편입했다. 이듬해인 2017년 플레이디로 사명을 변경했다.플레이디는 광고를 기획 및 제작해주는 광고대행사 역할과 광고효과를 측정해주는 미디어렙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마케팅 솔루션 업체다. 플랫폼 중엔 네이버, 카카오와 유튜브, 일반 기업 중엔 KT, 인터파크투어, LF몰 등이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다.플레이디는 지난해 광고주로부터 4000억원어치 광고를 수주했다. 5조원 규모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이 회사가 지난해 차지한 점유율은 약 8%다. 허 대표는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5%로 격차가 크다”며 “설립 이래 한 번도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광고업계 대신 제일기획, 이노션 등 종합광고대행사와 비교했을 때 광고취급액은 6위 수준이다.플레이디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일본 시장 진출과 미디어커

  • [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앤컴퍼니는 한 대표에 대한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매각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새노조는 2016년 KT와 KT의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 다섯 명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컴퍼니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엔서치마케팅을 사들인 황 회장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3월 고발 당시에도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노조 측의 계산법이 전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