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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추적…SK그룹 이혼소송 변수 되나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대통령 일가가 불법적으로 조성·거래한 비자금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새롭게 확인될지 주목된다.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는 상고심 단계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과 맞물려 있다. 2심에서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그룹에 건넸고,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를 포함한 경영 활동에 사용됐으니 본인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향방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 상고심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서우 기자

  • 최태원, 대법에 '이혼 확정증명'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락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달라는 취지가 담겼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확정증명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로 간주된다. 문제는 SK그룹이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내년부터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하고, 어길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법조계에서는 이혼 확정 증명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 양측이 이혼 관련 상고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 해소는 확정됐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상고심이 함께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권용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SK 오너 일가, 지분 팔아 436억원 현금화… 증여세 납부 목적 추정

     ≪이 기사는 04월15일(18: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SK그룹 오너 일가가 SK 주식 16만여주를 팔아 436억여원을 현금화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매도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15일 SK그룹에 따르면 오너 일가 14명은 지난 1일 SK 주식 16만5936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처분했다. 한 주당 매각가격은 26만2963원으로, 이들의 매각가 총합은 436억여원이다. 한 사람당 6억~28억여원을 현금화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가의 장손 최영근씨가 176억여원을 손에 쥐었다. 블록딜 상대방이 어디인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지난 2018년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과 그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 그룹 승계과정과 관련한 보상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친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당시 증여 규모는 342만여주였다. 그러나 거액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면서 이들은 주식 매도를 택하게 됐다. 지난 1~2월에도 일부 친족들은 SK 주식을 장내매도해 왔다. 한편 이번 블록딜로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부인인 김채헌씨 등 일부 친족들은 SK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