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때부터 장기적립식 투자…ETF로 불리는 '증여의 마법'
험난한 세상을 마주할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많다. 하지만 무작정 한꺼번에 큰 금액을 증여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증여한 뒤 어떤 투자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결국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떨어질 수 있다.반대로 적은 돈도 일찍 증여해 오랜 기간 투자하면 자녀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주식시장에 장기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 30년간 1.4억원 비과세 증여 가능자녀 출생 직후 증여를 시작하면 31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원씩,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한도가 부여돼서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일찍 증여할수록 증여세 없는 증여금액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편이 유리하다.비과세 한도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의 비과세 한도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부부 합산이다. 직계존속 기준이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에는 조부모가 주는 금액도 포함된다.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와 조부모가 10년마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
샤넬도 뚫은 알짜 중기, 상속세 무서워 家業 포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세율이 높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하면 기존 세율에 20%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60%로 올라간다.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이럴 바에 25% 세율의 양도소득세만 내고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기업인 사이에 팽배한 이유다.◇ 상속세 부담에 매각 줄이어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2023년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3000억원을 받고 경영권을 넘긴 플라스틱 용기 전문업체 삼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는 상속세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매각을 택했지만 막판까지 가업 승계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알짜 회사이기 때문이다.1977년 조성환 대표가 설립한 삼화는 입생로랑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에 납품했다. 비상장사로 2023년 매출 1513억원에 14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오래전부터 2세 경영을 준비했지만 자녀가 6명인 상황에서 상속세 재원을 무리하게 마련하기보다 지분을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LX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새빗켐은 갑자기 늘어난 증여세 탓에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넘긴 사례다. 새빗켐은 2020년 박민규 창업주가 아들 박용진 이사에게 지분을 증여하며 가업을 승계하려 했다.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추진한 상장이 독으로 작용했다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상속·증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상속·증여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0.7%가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라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응답 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
-
세뱃돈 받은 아이 투자 도우려면…
설이 지나면 자녀의 세뱃돈 용처를 놓고 고심하는 부모가 많다. 증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세뱃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의 투자를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 고객 중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은 17만5260명으로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4년 전인 2019년 미성년 고객은 1만1632명이었다. 전체 미성년 고객 비중은 2019년 1.5%에서 작년 5.93%로 늘었다.세뱃돈을 계기로 자녀 명의로 투자에 나설 때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증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금과 매도차익 등 투자 성과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미성년자 계좌에서 재산 형성 목적 자금과 소비 목적 자금의 납입이 섞이면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투자 계좌는 분리할 것을 권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을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준다. 연금계좌의 가장
-
건설은 OK, 설계사무소 NO…주먹구구 공제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계는 국내에 ‘백년 장수기업’이 더 나오기 위해선 정부가 상속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21개 업종 중 16개만 해당한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제 혜택 여부가 달라진다.건설업은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되지만 건축설계 및 서비스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제외된다. 교육서비스업 중에는 유아교육기관과 사회교육시설 등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시학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상이나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가능하지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창작,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가능하지만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된다.금융·보험업도 공제대상 업종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보험업으로 일반지주회사는 가업상속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구조라며 정부가 권장해온 지배구조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사업자산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경제계는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과 세무당국이 사업 인정 범위를 놓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무당국은 가업승계 혜택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을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등으로 규정한다.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을 사업무관자산으
-
아모레 차녀 서호정, 증여세 납부 위해 주식 일부 매각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인 서호정 씨가 회사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지난 5월 서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17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호정 씨가 16일부터 이틀간 보통주 15만3759주를 장내매도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0.16%에 이르는 규모다. 16일(3만1950원)과 17일(3만50원) 종가 기준 매각가는 47억원 수준이다. 서 씨의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율은 기존의 2.63%에서 2.47%로 줄었다. 서호정 씨가 주식을 매각한 건 지난 5월 서경배 회장이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당시 보통주 67만2000주, 우선주 172만8000주를 증여받았다. 유력 후계자로 지목됐던 장녀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의 지분율을 거의 따라잡으며 주목받았다.이번 주식 매각으로 장녀 서민정 담당과의 지분율 차이는 0.03%포인트에서 0.19%포인트로 다시 소폭 늘었다. 서민정 담당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율 2.66%를 보유한 2대주주다.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서호정 씨는 서경배 회장이 5월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며 "세액 규모는 개인 재산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증여세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모친은 2015년 서울 서초동의 건물을 판 대금 18억여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억6000만원가량을 일본에 엔화로 송금해 7억원을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편 모친이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법인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외에 5000여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국세청은 일본으로 송금한 시점에 모친이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2021년 6월 A씨에게 증여세 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나머지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인 명의 사용이라고 주장한 A씨는 “모친이 일본에서 강제퇴거 위험에 처하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준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모친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시온 기자
-
경기 사이클 타는 업종, 하락기에 증여하면 절세 가능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 부담을 낮춘다.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의 특례세율(10%) 적용 범위도 재산가액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을 잘 활용하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공제 요건 꼼꼼히 점검해야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견·중소기업 등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예컨대 600억원 규모 재산을 일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595억원에 단계적으로 10~5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292억원으로 계산된다.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가업을 물려주면 600억원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다만 공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에 매출은 업종별로 400억원 이하~15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 평균 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기업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매년 꾸
-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항소심서 승소
롯데장학재단이 약 191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을 뒤집은 결과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행정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롯데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오현아 기자
-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소송 최종 승소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들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이들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에게는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하지만 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도세 부과 처분 역시 과세 대상이 됐던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뒤 이뤄졌기 때문에 제척기간(7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217억1000여만원 중 증여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라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이에 앞서 진행됐던 형사재판에서도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2014년 이들을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파기환송하면서도 세금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
-
[마켓인사이트] 최재원 부회장, SK 주식 30만株…증여받은 직후 팔아 580억 확보
▶마켓인사이트 8월 15일 오후 1시42분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사진)이 SK(주) 주식 30만 주를 팔아 580억원을 현금화했다. 주식을 매각한 배경에는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SK(주) 주식 29만6668주(지분율 0.42%)를 팔았다. 이 결과 약 580억원(주당 매각가 19만5500원)을 손에 쥐었다.최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초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SK(주) 주식 29만6668주를 증여받았다. 이어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처분했다.증권가에서는 최 수석부회장의 SK(주) 지분 매각 배경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기원 이사장은 SK(주) 주식 342만여 주를 최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들에게 증여했다.이전에는 SK(주)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최 수석부회장은 형인 최 회장으로부터 166만 주(지분율 2.4%)를 받았다. 당시 친인척 중 가장 많은 수량이었다.증여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최 수석부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2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 수석부회장의 SK(주) 주식 약 99만 주는 서초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잡혀 있고, 나머지도 주식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상태다.최 회장과 최 이사장으로부터 SK(주) 주식을 받은 다른 친인척도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했다. 지난 4월에는 친인척 14명이 16만여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팔아 436억여원을 현금화했다. 올 2월에도 친인척 4명이 주식을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SK 오너 일가, 지분 팔아 436억원 현금화… 증여세 납부 목적 추정
≪이 기사는 04월15일(18: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SK그룹 오너 일가가 SK 주식 16만여주를 팔아 436억여원을 현금화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매도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15일 SK그룹에 따르면 오너 일가 14명은 지난 1일 SK 주식 16만5936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처분했다. 한 주당 매각가격은 26만2963원으로, 이들의 매각가 총합은 436억여원이다. 한 사람당 6억~28억여원을 현금화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가의 장손 최영근씨가 176억여원을 손에 쥐었다. 블록딜 상대방이 어디인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지난 2018년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과 그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 그룹 승계과정과 관련한 보상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친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당시 증여 규모는 342만여주였다. 그러나 거액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면서 이들은 주식 매도를 택하게 됐다. 지난 1~2월에도 일부 친족들은 SK 주식을 장내매도해 왔다. 한편 이번 블록딜로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부인인 김채헌씨 등 일부 친족들은 SK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