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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에스제이엠·에스제이엠홀딩스·카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과대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의 모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도 자회사의 잘못된 회계정보를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93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내용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중계매출 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내용 및 전 대표이사 불법행위 누락 등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증선위, 회계처리위반한 코스모화학·파이오링크 등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코스모화학과 파이오링크, 에이비비코리아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코스모화학은 자산 평가후 장부금액과 담보제공 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해 과징금 1억29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의 경우 재고자산평가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고 제품 인도 전에 매출을 미리 인식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가 내려졌다.코넥스에 상장된 휴백셀과 비상장법인 에이비비코리아도 당기손익 과대과소 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 증선위, 7월4일은 '심판의 날'

    ▶마켓인사이트 6월26일 오후 3시22분다음달 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제재 안건이 동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조치안이 보고될 예정이어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안건이 내달 4일 증선위에 올라갈 계획이다.이날 증선위에선 임직원 조치안은 논의하지 않고 과태료 부분만 심의한다. 임직원 징계 등 나머지 조치 사항은 증선위 이후 2주가량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안건도 같은 날 다뤄진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대규모 순이익을 낸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는 기존 조치안에다 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증선위는 금감원 수정안을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연도와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내용을 새로 논의하는 한편 합작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과의 주주약정 및 주식매수권(콜옵션) 공시누락 건도 본격적으로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상장 속도 내는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건은 증선위 최종조치

    이 기사는 06월09일(04: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감리결과 최종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증선위의 조치가 연기될 경우 전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9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3~14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달 19~20일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이는 증선위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을 앞두고 감리를 진행하던 중 이행보증금 처리와 관련된 회계 문제가 감지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정밀감리를 받게 됐다. 지난 3월1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원래 4~5월 상장을 계획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정밀감리 결과에 대해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위법동기 과실, 중요도 V단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이달 1일 내렸다. 이는 오는 21일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감리위원회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거나 한단계 가중적용할 경우에는 상장에 지장은 없다.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IR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계산이다. 그러나 증선위의 최종 의결이 미뤄질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 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상장을 완료) 때문에 1분기 말 재무제표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한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퍼시픽바이오 검찰 고발

    이 기사는 04월12일(16: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 과태료 179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표이사는 퇴직한 상태여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퍼시픽바이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