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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14일 개최
≪이 기사는 05월09일(17:3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삼정KPMG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 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방안을 논의한다. 신 외감법에선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첫 번째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이어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가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들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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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이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당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64개사)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아야한다. 대상기업은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정 상무는 “내부통제 검증방식을 감사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적정 감사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지침인 표준감사시간 도입이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감사시간이 늘수록 기업이 자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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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대한회계학회, 29일 '新외감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
대한회계학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新) 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회계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해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 외감법)'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된 감사인 선임, 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전규안 숭실대 교수, 정광화 강원대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이영향 서울시립대 교수, 정운섭 삼성회계법인 상무, 우용상 이화여대 교수가 차례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이배 대한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는 "신외감법 이후 회계 환경이 급변하면서 '갑을 관계'의 역전, 감사보수 논쟁 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에서 벗어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을 대전제로 회계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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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동아·송강 회계법인 합병...감사인 등록제 앞두고 몸집 불리기 나선 중소형회계법인
내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들의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 회계법인인 동아와 송강 두 법인이 지난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회계법인의 사원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합병 법인의 명칭은 ‘동아송강회계법인(박창하 박병곤 각자 대표)’으로 정했다. 각각 약 20~30명 수준의 회계인력을 갖춘 두 법인은 합병을 통해 등록 공인회계사 60명 이상, 매출 규모 140억원 수준의 20위권 중견 회계법인으로 올라 설 전망이다.중소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 외감법)과 후속조치로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 외감법은 9개 회계연도 중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핵심이다. 올해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220여개 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후속 조치인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 공인회계사 수 등록공인회계사가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인 지정을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선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 신규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비해 소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형 회계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회계법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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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현대車, 30년 만에 감사인 '교체'
▶마켓인사이트 2월 18일 오후 3시37분현대자동차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30여 년 만에 교체했다. 기존에 회계감사를 맡아온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해지하고 삼정KPMG와 새 감사계약을 맺었다. 상장회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삼정KPMG와 2019~2021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1986년 딜로이트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이후 지난해까지 줄곧 계약을 유지해왔다.회계업계에선 현대차의 감사인 교체를 파격 행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외부감사인을 바꾸는 게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시장에 벌써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대차가 감사인 지정제에 대비하기 위해 새 회계법인으로부터 미리 재무제표 검증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매년 상장사 220개가량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올릴 계획이다. 30년 넘게 삼일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유지해온 삼성전자도 내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