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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KCGI “조현민 복귀 배경과 보수지급 기준 밝혀라” 한진칼에 서한

    ≪이 기사는 06월12일(09: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토종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조현민 전무의 복귀 배경과 보수지급 기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12일 KCGI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무가 한진칼의 전무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관련 배경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무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 전무 등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그러나 최근 다시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다. 서한에는 △한진칼 이사들이 조 전무의 행위로 발생한 계열사 주가 폭락 등 피해와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조 전무의 재선임 배경 및 이사회의 역할 △조 전무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KCGI는 “조 전무SM는 지난해 4월 이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그룹 계열사 주가 급락을 야기했다”며 “그를 사퇴하도록 한 고 조양호 회장 사망 2개월만에 복귀하는 것은 책임경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어 “그룹에 치명타를 입히고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그의 굳이 선임한 배경이 의아할 따름”이라며 “이사들이 아직도 오로지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태호 기

  • [마켓인사이트]한진칼 주가 상승에 오너일가 상속세 부담도 껑충

    ≪이 기사는 04월09일(16: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진칼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의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주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가 결국 고배당으로 상속세 문제를 돌파할 거라 보고 한진칼 우선주의 집중 매입에 나섰다.  9일 한진칼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4200원(13.81%) 오른 3만4600원을 찍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결국 전날보다 250원(0.82%) 떨어진 3만150원으로 장을 마치긴 했지만, 장 초반 매수세가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한 8일엔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200원(20.63%) 오른 3만4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만 해도 한진칼 주가는 2만5000~2만8000원대를 오갔다. 현행법상 상장회사 주식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을 전후로 각 2개월 동안, 총 4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 회장이 타계한 8일을 기준으로 2개월 동안 한진칼 주가의 평균(종가 기준)은 2만6500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8일부터 한진칼 주가가 3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지 여부에 증권업계의 관심이다. 6월 중순까지의 주가를 반영해 유가족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속할때 적용되는 할증세율(한진칼의 경우 20%)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한진칼 주가 평균이 2만6000원일 경우 조 회장의 보통주 전량(1055만3258주)에 대한 상속세는 1646억원이 되지만, 3만원일 경우엔 19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진칼 주가 평균이 1000원 오르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