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IMM자산운용,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로 출발...초대 대표에 김현정

    IMM자산운용,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로 출발...초대 대표에 김현정

    IMM인베스트먼트의 일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자산운용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IMM자산운용은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의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IMM자산운용은 국내 토종 벤처캐피탈(VC) 및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다.이번 인가를 통해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자산관리(WM), 퇴직연금 등 개인 투자자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내외 우량 투자 자산을 발굴하겠단 계획이다.실물자산, 구조화 솔루션, 채권 등 대체투자 자산과 전통 자산을 아우르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마련해 적합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IMM자산운용의 초대 대표는 전 도이치은행 기관영업 부문 대표를 역임한 김현정 대표(사진)가 맡았다.김 대표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MBA를 졸업하고 UBS, JP모건, 도이치은행 등 글로벌 IB(투자은행)에서 20년 이상 일했다. 여성 인력이 드문 IB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란 평가다.김 대표는 IMM자산운용의 주요 운용 인력으로 조은형 전무와 이윤형 상무를 영입했다. 조 전무는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와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매니저 등을 거쳐 교보증권 파생솔루션본부 본부장을 지냈다.이 상무는 도이치은행과 웨스트팩(Westpac) 홍콩, 모건스탠리 등에서 15년간 근무했다. 최근엔 대체투자 분야에서 활동했다.김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을 경험하면서 좋은 투자 상품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 위주로 소개되는 점이 항상 아쉬웠다”며 “앞으로 주요 운용역들이 보유한 기관 투자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솔루

  • 상장법인·연기금,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투자..개인투자자와 분리

    상장법인·연기금,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투자..개인투자자와 분리

    올해 10월부터 연기금, 공제회, 상장법인 등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돼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을 투자자에 따라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라임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은 경영참여형이다. 헤지펀드가 변질되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를 빙자해 공모 규제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장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이제부터는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 투자자(3억 이상), 전문투자자(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상)가 투자 자금을 댈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있으면서 금투협에 등록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도 전문투자자에 포함된다. 모호했던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