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마켓인사이트]동아·송강 회계법인 합병...감사인 등록제 앞두고 몸집 불리기 나선 중소형회계법인

    내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들의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 회계법인인 동아와 송강 두 법인이 지난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회계법인의 사원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합병 법인의 명칭은 ‘동아송강회계법인(박창하 박병곤 각자 대표)’으로 정했다. 각각 약 20~30명 수준의 회계인력을 갖춘 두 법인은 합병을 통해 등록 공인회계사 60명 이상, 매출 규모 140억원 수준의 20위권 중견 회계법인으로 올라 설 전망이다.중소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 외감법)과 후속조치로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 외감법은 9개 회계연도 중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핵심이다. 올해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220여개 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후속 조치인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 공인회계사 수 등록공인회계사가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인 지정을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선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 신규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비해 소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형 회계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회계법인들은

  • [마켓인사이트] 상장社 감사 시간 2배로 늘어난다

    [마켓인사이트] 상장社 감사 시간 2배로 늘어난다

    ▶마켓인사이트 12월20일 오후 4시30분내년부터 상장사가 회계 감사를 받는 시간이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기업 자산 규모,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 투입을 의무화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20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을 6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했다.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초안에 따르면 6개 그룹 중 그룹1은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연결 기업 규모 5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그룹2는 ‘상장사 중 그룹1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로 구분됐다. 이들 상장사 그룹에 속한 기업의 감사시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0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구체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시간이 50% 늘어난다. 또 증가한 감사시간의 40%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써야 한다. 현재 감사시간이 100시간인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시간은 150시간으로 늘어나고, 이 중 40%인 60시간을 더해 총 210시간을 감사에 투입해야 한다.그룹3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코넥스 상장사, 사업보

  • [마켓인사이트] "상장·퇴출 관련 외부감사제도 전면 재검토"

    ▶마켓인사이트 10월2일 오후 3시48분금융위원회가 신규 상장 및 증시 퇴출과 관련한 외부감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회계감리 때문에 상장 일정이 늦춰지고,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기업들이 무더기 퇴출되면서 소액주주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서 “신규 상장, 상장 폐지와 관련해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한국거래소에 지시했다.상장예정 기업은 한국공인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 심사의 일환으로 회계감리를 받는다. 최근 이 감리가 까다로워지면서 상장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3개월 넘는 감리를 받다가 상장을 내년으로 미뤘고,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와 함께 증시 퇴출과 관련한 외부감사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을 받은 기업은 즉시 퇴출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재감사까지 맡은 게 바람직한지와 재감사 제도에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