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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외국기업, 국민도 노란봉투법 우려
하청기업을 많이 둔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국회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2조 2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쟁의 대상을 확대(2조 5호)하더라도 경영상 판단은 제외하는 노조법 수정안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조선·건설 대기업은 수백~수천 개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되면 ‘기업 엑소더스(대탈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GM 등 800여 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도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 지역 허브라는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앞서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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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컬러레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올해 외국기업 상장 1호 유력
이 기사는 02월13일(13: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국 화장품 원료업체인 컬러레이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반기 중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라 올해 처음으로 상장하는 외국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컬러레이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대표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5400만주로 이중 1400만주를 공모한다. 컬러레이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되는 진주광택안료(펄)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다. 로레알 등 글로벌 화장품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줘중비아오 대표가 지분 72%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억6258위안(한화 약 272억원), 영업이익은 7784위안(약 130억원)이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