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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두산그룹 오너 일가, 두산 지분 70만주 블록딜 나서

     ≪이 기사는 05월27일(18:5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두산그룹 오너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두산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처분한다.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박용곤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블록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그룹 오너 일가는 이날 장 마감 후 ㈜두산 지분 70만주(지분율 3.8%)를 매각하기 위한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IB업계에서는 고 박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이번 블록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박 명예회장의 자녀로는 박정원 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박혜원 두산매거진 부회장이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의 종가(10만원)에 4~7%의 할인율을 적용해 매각 가격을 정하고, 28일 장 시작 전 거래를 마칠 계획이다. 이 블록딜이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오너 일가는 651억~672억원을 현금화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고 박 명예회장의 자녀들 외에도 다수의 일가가 이번 블록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박 명예회장의 ㈜두산 지분(보통주 약 29만주·우선주 1만2000여주)를 모두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세금은 200억원 수준인데, 블록딜 규모는 이를 훌쩍 웃돌기 때문이다. 이번 블록딜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 납부 외에 어떤 용도로 쓰일지도 업계의 관심이다. 증권가에서는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이 향후 ㈜두산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두산은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퓨얼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전지박과 동박 사업을 하는 두산솔루스 등 3개 회

  • [마켓인사이트]SK 오너 일가, 지분 팔아 436억원 현금화… 증여세 납부 목적 추정

     ≪이 기사는 04월15일(18: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SK그룹 오너 일가가 SK 주식 16만여주를 팔아 436억여원을 현금화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매도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15일 SK그룹에 따르면 오너 일가 14명은 지난 1일 SK 주식 16만5936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처분했다. 한 주당 매각가격은 26만2963원으로, 이들의 매각가 총합은 436억여원이다. 한 사람당 6억~28억여원을 현금화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가의 장손 최영근씨가 176억여원을 손에 쥐었다. 블록딜 상대방이 어디인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지난 2018년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과 그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 그룹 승계과정과 관련한 보상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친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당시 증여 규모는 342만여주였다. 그러나 거액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면서 이들은 주식 매도를 택하게 됐다. 지난 1~2월에도 일부 친족들은 SK 주식을 장내매도해 왔다. 한편 이번 블록딜로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부인인 김채헌씨 등 일부 친족들은 SK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한진칼 주가 상승에 오너일가 상속세 부담도 껑충

    ≪이 기사는 04월09일(16: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진칼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의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주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가 결국 고배당으로 상속세 문제를 돌파할 거라 보고 한진칼 우선주의 집중 매입에 나섰다.  9일 한진칼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4200원(13.81%) 오른 3만4600원을 찍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결국 전날보다 250원(0.82%) 떨어진 3만150원으로 장을 마치긴 했지만, 장 초반 매수세가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한 8일엔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200원(20.63%) 오른 3만4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만 해도 한진칼 주가는 2만5000~2만8000원대를 오갔다. 현행법상 상장회사 주식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을 전후로 각 2개월 동안, 총 4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 회장이 타계한 8일을 기준으로 2개월 동안 한진칼 주가의 평균(종가 기준)은 2만6500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8일부터 한진칼 주가가 3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지 여부에 증권업계의 관심이다. 6월 중순까지의 주가를 반영해 유가족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속할때 적용되는 할증세율(한진칼의 경우 20%)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한진칼 주가 평균이 2만6000원일 경우 조 회장의 보통주 전량(1055만3258주)에 대한 상속세는 1646억원이 되지만, 3만원일 경우엔 19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진칼 주가 평균이 1000원 오르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