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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중복상장 심사…티엠씨와 엘에스이는 뭐가 달랐나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프의 자회사인 티엠씨가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중복상장’ 지적에 심사를 철회한 엘에스이와는 달리 티엠씨가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이 나온다.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티엠씨는 지난 2일 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1991년 설립된 티엠씨는 선박·해양, 광케이블, 원자력 산업에서 쓰이는 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작년 매출 3756억원, 영업이익 108억원을 냈다.앞서 증권가에선 티엠씨가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중복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 문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중복상장은 통상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엘티씨의 자회사인 엘에스이도 거래소의 문턱에 걸려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티엠씨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프가 68.37%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앞서 상장 예비심사를 철회한 엘에스이(47.61%)보다 모회사 지분율이 높다. 또 티엠씨가 상장하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비비테크와 케이피에프까지 송현그룹산해 3개 기업이 상장하게 된다. 케이피에프 소액주주들도 플랫폼 ‘액트’에서 결집해 거래소에 민원을 넣는 등 티엠씨 상장에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티엠씨가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이유에 대해 "거래소가 자회사의 매출·영업이익이 모회사의 연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핵심 심사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엠씨 매출은 올해 상반기 1852억원으로 케이피에프 연결기준 매출(39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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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복상장 심사 고심...티엠씨·엘에스이 결론 임박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진 기업들의 상장 심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복상장 논란을 넘어 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가 등장할 전망이다.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사실상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주 달래기 나선 기업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7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티엠씨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티엠씨는 선박·해양용 케이블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프가 지분 68.37%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송현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케이피에프에서 인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다.이후 송현홀딩스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이 이뤄지면서 송현홀딩스가 케이피에프를 통해 티엠씨와 에스비비테크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췄다.에스비비테크가 지난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데 이어 티엠씨가 상장에 나서자 케이피에프 주주를 중심으로 케이피에프의 기업가치가 희석된다는 불만이 커졌다.케이피에프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주주 간담회를 열고 환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지난 9일에는 대주주 등을 제외한 일반 주주에 한해 티엠씨 주식 40만주를 현물배당하기로 했다. 감액배당과 자기사채(45억원) 소각, 기업설명회 정례화도 발표했다.시장에서는 케이피에프와 티엠씨의 사업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케이피에프는 볼트·너트 등 산업용 부품을, 티엠씨는 선박·해양용 케이블을 만든다. 회사 측은 티엠씨 매출이 케이피에프 연결 매출의 절반에 못 미쳐 영업 독립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