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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앤컴퍼니는 한 대표에 대한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매각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새노조는 2016년 KT와 KT의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 다섯 명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컴퍼니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엔서치마케팅을 사들인 황 회장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3월 고발 당시에도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노조 측의 계산법이 전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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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롯데카드 매각 계약 코앞(15일)인데..KT 검찰조사 불똥 튀나
≪이 기사는 05월13일(15: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롯데카드 인수전에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법을 지키려면 롯데그룹은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를 팔아야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가 과거 KT와 한 인수합병(M&A) 거래가 검찰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이르면 오는 15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지 7영업일 만이다. 보통 우선협상기간은 한 달이지만 롯데그룹과 한앤컴퍼니는 오는 10월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SPA 체결을 서둘렀다.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2년 이내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와 손보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남은 과제는 적어도 2개월 가량이 걸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인데 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지난 3월말 KT 노조는 2016년 자회사인 나스미디어를 통해 한앤컴퍼니로부터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비싸게 인수해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