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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회계법인 직원, 2심도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가치를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 어피너티 임직원 2명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신 회장은 2012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됐다.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 어피너티는 주당 40만9000원의 행사가격을 산정해 교보생명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신 회장 측은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거부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해 맞불을 놨다. ICC는 2021년 8월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행사가격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판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어피너티 측은 “이번 판결로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교보생명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이 풋옵션 분쟁 핵심 쟁점인 행사가격을 정당한 방법으로 도출했음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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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불확실한 미래…데이터로 극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뷰카(VUCA)’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뷰카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로 ‘불확실한 미래’란 뜻이다.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전략 목표에 집중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뷰카 리더십이다.신 회장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2023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 회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의 트리플 침체가 예상된다”며 “국내외 상황까지 가정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와 개방형 혁신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은 기업조직의 기본 문화로 깔려야 하는 것”이라며 “빅테크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외부 파트너와 협업해 보험 비즈니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신규 사업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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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분쟁 무죄에…어피너티 "당연한 결과, 2차 중재 통해 원만 해결 기대"
교보생명으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 측은 10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했던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부연했다.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A, GIC)은 앞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확보하면서 3년 내인 2015년까지 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시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후 IPO가 무산되면서 FI는 2018년 주주간 계약에 따라 교보생명에 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되사라는 풋옵션을 요구하면서 양측간 분쟁이 촉발됐다. 교보생명 측은 중재 재판 도중 국내 검찰에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IMM PE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1년~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날 무죄 선고를 했다.FI측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2차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FI측 관계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합의된 절차나 선후관계와 맞지 않는 핑계거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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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에 공 넘긴 FI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 선임…법률비용 부담하라"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9월10일(08: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중재에 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에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6일 ICC 산하 중재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신 회장 측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서신을 신 회장 측에 보냈다. FI 측의 중재 관련 비용 일체와 법률 비용 절반을 부담하라는 요구도 첨부했다. 판결 결과를 즉각 이행하라는 요구에 나선 것이다. 답변 기한은 내주 월요일(13일)로 정했다. 중재 판결문은 FI측이 제시한 주식 풋옵션 가격(40만9000원)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풋옵션 자체의 효력은 인정됐다는 게 골자다. 재판 비용에 대해 신 회장 측이 자신의 비용과 FI측의 비용 전액 및 변호사 비용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FI측 비용은 약 1600만달러(약 19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이 이 비용을 일정 기간 내 내지 않으면 일별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FI(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A, GIC) 측이 교보생명 주식에 투자한 것은 8년 전인 2012년이다. FI는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을 들여 샀다. 이와 동시에 3년 내인 2015년까지 교보생명가 상장하지 않으면 신 회장 측에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걸었다. 그러나 보험업 악화 등으로 교보생명 상장이 무산되자, FI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주당 가격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풋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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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중재 청문회 15일 시작..관전포인트 3가지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풋옵션(매도선택권) 행사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FI)들 간의 주주 간 계약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15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당초 작년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미뤄졌다. 이 중재 소송은 2019년 3월 어피너티와 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PEA 등 FI들이 중재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FI 3사는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교보생명 지분 24%를 팔 때 신 회장의 주선으로 해당 지분을 인수(인수가격 주당 24만5000원씩 총 1조2054억원)했다. 당시 신 회장은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 체결 사실은 교보생명의 공시에도 나온다. 다만 그 조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FI들의 주장은,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신 회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 풋옵션 행사를 요청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펀드로서 당연한 수탁자에 대한 의무라는 얘기다. 반면 신 회장은 해당 풋옵션의 조건 및 의무관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어도 IPO를 '약속'하진 않았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풋옵션 행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중재 청문회의 관전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이 신 회장 측의 고발에 따라 FI 측 인사 3명과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데 참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3명을 기소하였는데, 이것이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FI들은 풋옵션 행사를 위해 그 시장 가치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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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신창재 회장, 안진-FI 여론 압박전 총력
≪이 기사는 03월12일(16: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가 벌이는 풋옵션 가격 분쟁 중재 청문회가 12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의 FI 기소를 계기로 양측간 갈등은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인 만큼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신 회장과 FI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9월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 및 어피너티 등 FI 측을 검찰에 고소하면서다. 양측이 풋옵션 가격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서 국제중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다. 올해 3월 2차 중재 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신 회장 측이 돌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신 회장 개인과 FI간 문제를 놓고 교보생명이 직접 나선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지난 1월, 검찰이 안진 및 FI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진흙탕 싸움으로 확산됐다. 기세등등해진 신 회장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기소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달 일주일 새 안진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인회계사회에까지 잇따라 제출했다. 안진이 FI로부터 부당 이득을 받고 유리하게 평가액을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던 논리와 같은 주장이다. 여론전을 강화해 중재 재판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교보생명 내부적으로는 각자 대표 3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 회장과 윤열현 사장 기존 2인 대표체제에서 편정범 채널담당 부사장을 새롭게 대표로 선임하기로 했다. 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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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검찰의 FI 기소결정에 '찬물 뒤집어쓴' M&A 업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벌이는 ‘주식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검찰이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인수합병(M&A) 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투자 업계 전반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검찰은 지난 19일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치(FMV)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임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딜로이트안진이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이득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산정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안진은 2018년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산정했다. FI가 보유한 지분이 24%인 점을 고려하면 약 2조원 규모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교보생명이 지난해 안진 및 FI 측을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교보생명 입장에서 FI가 산정한 가격이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재무적 분쟁에 대해 민사도 아닌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이 문제 삼는 가치산정 방법, 산정 기간 적정성 문제 등과 관련해선 최종 확정된 가격이 아닌 만큼 양측간 협의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결국 이번 소송은 국제 중재 재판 와중에 신 회장이 교보생명을 앞세워 소송 카드로 반격을 시도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중재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지분 매각에 나서더라도 보험업황 악화로 제 값을 받기 힘들고,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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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교보생명 FI, 결국 '풋옵션 이행' 중재 신청
▶마켓인사이트 3월 18일 오후 2시35분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간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갈등이 중재로 넘어가게 됐다.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FI들은 19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 회장에게 지분 공동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3월 15일)을 넘긴 데 따른 대응이다. 신 회장은 전날 중재 신청 재고를 요구했지만 FI들은 이를 거부했다.FI 관계자는 “해외 FI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신청일자가 1~2일 늦어질 수 있지만 이번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신 회장이 중재에서 지면 FI들이 요구하는 풋옵션 대금(1조2000억~2조원)에다 이행 시한을 넘기면서 붙는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신 회장은 투자금을 물어주기 위해 상당량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만큼 자칫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지연이자율이 최소 연 6%인 점을 고려하면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신 회장에게 ‘시간’은 이자비용을 감수할 만한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는 FI 주식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나 제3의 백기사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재 중에도 양측 간 협상이나 타협이 가능하다.중재 외에 소송도 신 회장이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이다. 교보생명은 ‘풋옵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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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2兆 상환 '초읽기'…이달말 데드라인
▶마켓인사이트 12월2일 오후 3시55분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사진)이 재무적투자자(FI)들의 풋옵션(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에 따라 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이달 말까지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교보생명 측이 이를 막기 위해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공개(IPO)를 의결하기로 했지만, FI들은 ‘이미 늦었다’며 풋옵션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금융권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FI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보고서'를 지난주 초 교보생명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11월 말까지 행사가격을 산정하자’고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본지 10월29일자 A1, 22면 참조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주 간 계약에 포함했다. FI들은 3년이 지나도록 IPO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10월 말 풋옵션을 전격 행사했다.계약서에 따르면 신 회장이 되사와야 할 지분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 양측은 각각 교보생명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격 차이가 클 경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치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FI들은 보고서에서 지분 24%의 가치로 약 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제출 기일이던 지난주 초까지 평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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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보생명 1조 넘는 지분…신창재 회장이 되사가라"
▶마켓인사이트 10월28일 오후 9시12분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국부펀드로 이뤄진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지분을 되팔 권리)을 전격 행사했다. 1조원어치가 넘는 투자지분을 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내 3위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교보생명 FI들은 풋옵션 행사를 의결하고 이를 신 회장에게 공식 통보했다. 어피너티가 주도하는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말까지 상장(IPO)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 상장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FI들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FI의 풋옵션 행사로 교보생명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 회장이 FI 지분을 되사려면 그가 보유한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6.91%) 중 상당 부분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 원금을 감안할 때 되사야 할 지분가치는 최소 1조원대 중반에 달할 전망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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