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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은 기아, 삼정은 네이버…치열했던 수임경쟁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수주 경쟁을 마무리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서로의 ‘대어’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기아·하나금융 따낸 한영2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정감사제 적용을 마치고 자유수임 시장에 나온 기업들을 두고 빅4의 수임 경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가 기업에 회계법인을 찍어주는 감사인 지정과 달리 자유수임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다. 대형 회계법인 간 실력 다툼이 거세 ‘진검승부의 영역’으로 통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 한 자릿수에 그쳐 비교적 잠잠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형 기업이 대거 풀려 경쟁이 치열했다.올해 민간 기업 최대어는 한영이 따냈다. 자산 규모가 87조원에 달하는 기아와 금융업계 4위 금융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수임했다. 한영은 SK가스, SK디스커버리, 대상그룹, CJ대한통운 등도 잡았다.삼정은 지정감사처였던 기아를 한영에 내준 대신 묵직한 기업의 감사인 자리를 꿰찼다. 자산 규모 62조원대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네이버, SK텔레콤 등을 수주했다. 안진은 삼성증권과 카카오뱅크 등 자산 60조원대 금융사를 자유수임으로 따냈다. 현대제철, 한화손해보험, 신세계인터내셔날 등도 감사 명단에 추가했다. ‘업계 1위’ 삼일은 자산 규모 62조원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기업 중 하나인 삼성물산을 수임했다. GS, 현대글로비스,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한국투자증권그룹, 대신파이낸셜그룹 등의 감사도 맡는다. 지난해 신규 수임보다 수성에 집중한 삼일은 올해엔 자유수임 건수를 확 늘렸다.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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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기업 지배구조 고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4일 공고했다.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기업 자산구조가 단순한 경우엔 이같은 사항을 감사시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게법인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감사에 활용하는 경우도 고려하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뜻한다. 2019년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기업들은 감사 보수 등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일각에선 기업들의 부담 요소로 지적돼 왔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때 감사 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엔 기존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연성을 늘렸다. 기업이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업무상 의미가 크지 않은 자회사의 경우에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더했다. 단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도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 질의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엔 기업 자산이 토지와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 회계법인 등이 표준감사시간 상담센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지 질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감사 절차가 단순한 자산으로 지분법 대상이 아닌 상장회사 투자주식을 추가했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통합 감사, 학습 효과, 디지털감사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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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테무도 국내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외부회계감사와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꼼수'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에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도입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각각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변경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주범 큐텐코리아도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고,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라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이 이같은 조직형태를 쓰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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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자료, 다음달 19일까지"…금감원 설명회 개최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할 수 있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 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19일 안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료엔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각 기업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기업은 10월29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본통지 이후 일주일간은 기업이 감사인 재지정을 한 차례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은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만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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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공인회계사회장 선거…'청년 표심이 관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막이 올랐다. 로컬 회계법인 대표와 이른바 '빅4' 중 하나인 대형법인 회장, 학계 출신 전직 국회의원 등이 삼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각 후보들은 올해 시행 5년차를 맞은 주기적지정제 수성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제각각 다른 실행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회계사 최소선발인원 조정, 감독기관과 회계업계간 관계 재정립, 한공회의 세대 교체 등도 주요 사안으로 부상했다. '주기적지정제 절대 수성' 입모아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는 이날부터 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와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가나다 순)이 이날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각 후보들은 주기적지정제를 비롯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수성을 업계 최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주기적지정제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선택해 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이후 3년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간 감사 수주 경쟁에 기업 눈치를 봐야했던 회계업계와 기업간 '갑을관계'를 해소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됐으나 최근 완화·예외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 후보들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기적지정제의 정착과 수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놨다. 나철호 대표는 대변인과 현안 태스크포스(TF), 한공회 유튜브 채널 등을 신설해 한공회 목소리를 키울 방침이다. 그는 "주기적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를 잘못한 회계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책임이 따르게 된 점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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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선거]"주기적지정제 반드시 지킬 것…법안 취지 가장 잘 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업계 최주요사안인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던 당시 '6+3년' 구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설계하고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했다. 전례없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계는 물론 재계 관계자들도 두루 만나 이해와 동의를 끌어냈다. 최 전 의원은 다음달 19일 치러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낼 계획이다. 벌써부터 축소·완화가 거론되는 신외감법 수성부터 시작해 회계업계의 사회적 중요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조율자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최 전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외감법을 비롯한 회계 개혁법안을 제대로 정착시켜 회계사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며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회계업계 기능을 끌어올려 그에 걸맞는 사회적 대접을 받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Q. 출마 이유는작년 10월께 회계법인 대표 몇 분이 만남 요청을 해왔다. 신외부감사법을 비롯한 기업회계 선진화 법안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있으니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법의 취지와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한공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신외부감사법은 내가 직접 발의한 법안인 만큼 법의 논리와 근거를 잘 알고 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공회장으로 나서 회계업계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 Q. 회계법인에 소속된 적이 없었던 회계사다맞다. 나는 학계에 오래 몸담았고 의정활동도 했다. 회계법인에서 일한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의 특정 측면에 매몰되지 않고 편견없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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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선거] "제 목소리 내는 회계사회 만든다…신문고 제도도 도입"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업계에서 두루 발이 넓은 '젊은 피'로 이름났다. 1972년생인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선거만 네 번을 거치며 감사와 선출부회장 등 회원 선출직을 역임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곳곳까지, 대형·중견 법인만이 아니라 중소회계법인과 감사반까지 속속들이 찾아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 대표는 다음달 19일 열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한공회 선거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한공회 요직을 여럿 거친 경험을 살려 회장직을 맡아 업계 위상을 단단히 하겠다는 포부다.나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밖으로는 소신있게 할 말을 하는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고, 안으로는 젊은 시야로 회원들과 애환을 같이 하겠다”며 “젊은 회계사가 이끄는 변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Q. 출마 이유는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를 4년 역임했고, 선출 부회장도 맡았다. 각각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맡은 자리다. 회무를 담당하면서 공인회계사회가 무엇이 장점인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었다. 한공회 회장은 단순히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회계업계는 지난 4년간 비교적 좋은 시절를 보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은 여러모로 도전과 시련의 시기가 될 것이다. 만만치 않은 때인만큼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할 각오로 출마를 결정했다. Q. 이른바 '로컬' 소속 회계사다.그렇다. 그런데 단순히 '빅4(삼일·삼정·한영&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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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4년 만에…회계사 몸값, 상장사보다 더 뛰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2017년 하반기 발효된 이후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몸값이 상장사들보다 빠른 속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들이 민간기업과 금융당국 등 공공기관에 가지 않고 회계법인으로만 쏠리는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회계사 몸값 ‘고공행진’18일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3~6월 결산법인인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대형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연평균 급여는 2021회계연도 말 현재 1억3418만원에 달했다. 같은 시점 상장회사 평균 연봉(6031만원)의 배가 넘었고,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 평균 연봉(9859만원)보다는 36% 많았다.2017회계연도에 9531만원이었던 빅4 회계법인의 평균 연봉은 그해 10월 신외감법이 발효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 2018회계연도엔 6.9% 상승하면서 1억195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 1억1180만원, 2020년 1억2256만원, 2021년 1억3418만원으로 높아졌다. 4년 새 40.7% 상승한 것이다.반면 상장사 평균 연봉은 5027만원에서 6031만원으로 4년 새 19.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 평균 연봉은 7479만원에서 9859만원으로 31.8% 올랐다.신외감법 도입 이후 빅4 회계법인의 평균 연봉이 급증한 데는 감사 시간 및 보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회계법인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감사 시간은 표준감사시간제,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등으로 2017년 기업당 평균 1700시간에서 2021년 2447시간으로 증가했다.시간당 감사보수는 7만4000원에서 10만1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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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 감사인에 안진…"독립성 문제로 내부 검토"
현대자동차의 새 외부감사인으로 딜로이트안진이 지정됐다. 삼정KPMG는 SK㈜와 SK이노베이션의 감사인으로 지정되면서 SK그룹 주요 계열사 감사를 모두 맡게 됐다. 2018년 말 본격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한 결과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지난 11일 본통지했다. 본통지를 받은 기업들은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삼정KPMG는 내년부터 SK㈜,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현대미포조선 등의 감사를 맡게 됐다. 삼정은 올해 자유 선임 시장으로 돌아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등의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재계 2위 SK그룹 지주회사 감사까지 맡으면서 올해 수임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최대어’로 꼽힌 현대차의 감사인 자리는 딜로이트안진이 가져갔다. 안진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외부감사를 맡아왔다. 2019년 삼정KPMG가 현대차 감사 계약을 따낸 지 3년 만에 당국 지정에 따라 감사인 자리를 되찾았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삼정KPMG와 2021사업연도에 33억원 규모의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감사 계약 규모 2위에 해당한다.업계에서는 독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현대차의 감사인이 재지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딜로이트안진이 현대차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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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인 지정 통보…현대차-안진, SK-삼정, LG-삼일
재계 3위 현대차그룹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새 외부감사인으로 딜로이트안진이 지정됐다. 삼정KPMG는 SK㈜와 SK이노베이션의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면서 SK그룹 주요 계열사의 감사를 모두 맡게 됐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한 결과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지난 11일 본통지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삼정KPMG는 내년부터 SK㈜,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현대미포조선 등의 감사를 맡게 됐다. 삼정은 올해 자유 선임 시장으로 돌아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등의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재계 2위 SK그룹 지주회사 감사까지 맡게 되면서 올해 수임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최대어'로 꼽힌 현대자동차의 감사인 자리는 딜로이트안진이 가져갔다. 안진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외부감사를 맡아왔다. 2019년 삼정KPMG가 현대자동차 감사 계약을 따낸지 3년 만에 당국 지정에 따라 감사인 자리를 되찾았다.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삼정KPMG와 2021사업연도 33억원 규모의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감사 계약 규모 2위에 해당한다.다만 업계에서는 독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현대차의 감사인이 재지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딜로이트안진이 현대차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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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SK이노베이션·LG…외부감사인 내년부터 교체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외부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다.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 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665개사와 직권 지정 대상 833개사 등 1498개사가 대상이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상장사 166곳과 대형 비상장사 63곳 등 229곳이다. 436개사는 작년과 2020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아 올해 2~3년차를 맞았다.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은 한영회계법인, LG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방안은 기업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올해 신규로 지정받은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36곳이다. 현대차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지정받을 전망이다.올해 새로 직권 지정되는 기업은 378곳이다. 직권 지정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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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SK이노베이션·LG 감사인 바뀐다…229개사 감사인 신규 지정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외부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다.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665개사, 직권지정 833개사 등 총 149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상장사 166개사와 대형비상장사 63개사 등 총 229곳이다. 436개사는 작년과 재작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아 올해 2~3년차를 맞았다.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은 한영회계법인, LG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 방안은 기업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올해 신규 지정받은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곳은 총 36개사다. 현대차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지정받을 전망이다.올해 새로 직권지정을 받은 기업은 378개사다.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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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담 커져" "회계 투명성 제고"…기업·회계업계, 신외감법 두고 갈등
2018년 말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과 투명성 및 신뢰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개선안 나올 듯6일 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단장을 맡았다. 기업·회계업계·학계 등도 참여했다. 지난 1일 1차 회의를 열고 회계 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유했다.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계 참석자들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8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말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은 신외감법의 핵심 내용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등을 가리킨다. 원칙적 처방이란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감리·형사처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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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두고 기업-회계업계 갈등…금융위 "연내 개선안 도출"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계와 회계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단장을 맡았으며 기업·회계업계·학계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일에는 1차 회의를 열고 회계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유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참석자들은 신외감법 도입 당시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말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제 등을 가리킨다. 원칙적 처방이란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 강화, 형사처벌 강화 등을 말한다.반면 회계업계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감사비용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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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씩 연기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가 1년씩 연기된다. 코로나19로 해외 자회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다. 당초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미뤄진다.코로나19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된 탓에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68개 기업 중 대부분인 152개사가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종속회사만 총 4338개사에 이른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는 법률인 외부감사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중이다. 개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도입됐고,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