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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신촌역사 스토킹호스 매각 본격화 … 유령건물 탈피할까

    [마켓인사이트]신촌역사 스토킹호스 매각 본격화 … 유령건물 탈피할까

    ≪이 기사는 05월14일(10:5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오랜 법정다툼과 상권 침체로 경영난을 겪은 신촌역사가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해운·건설·면세점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중견기업 SM(삼라마이다스)그룹이 우선매수권을 가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매각이다.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촌역사와 매각주관사 삼일PwC회계법인은 최근 매각 공고를 내고 신촌역사의 공개 매각에 나섰다. 매각 측은 이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참여자들의 실사를 거쳐 내달 11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매각은 SM그룹을 조건부 우선매수권자로 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본입찰 참여자가 우선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우선매수권자는 그 이상의 가격을 맞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자인 SM그룹은 약 140억~150억원 수준의 입찰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촌역사는 지난 2월 삼일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며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전 임대차계약자 티알글로벌, 전대차계약자 탑시티면세점, 투어글로벌과의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신촌역사가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며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명도소송은 건물 또는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 등 인도 물건의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선 1심 판결에도 ’가집행‘ 결정이 함께 이뤄진다. 신촌역사 측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