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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마트 LBO' 유죄에... "합병형 LBO 금지?" 촉각 세우는 자본시장

    '하이마트 LBO' 유죄에... "합병형 LBO 금지?" 촉각 세우는 자본시장

    ≪이 기사는 10월19일(05: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흔히 사용하는 차입매수(LBO)가 대법원에 의해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PEF운용사들이 기업 인수대금을 조달할 때 합병형 LBO 방식에 대해서 재고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5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글로벌 PEF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어피니티 인수대금의 담보로 제공한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과 달리 선 전 회장과 어피니티가 쓴 LBO 방식이 사실상의 담보제공형 LBO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률자문업계 분석이다.M&A 실무에서는 LBO 방식을 담보제공형과 합병형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기업이 인수자의 인수대금 관련 채무를 보증하게 하거나 인수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인수자가 사실상 공짜로 기업을 사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유죄로 볼 여지가 컸다. 반면 합병형 LBO는 피인수기업과 인수회사를 합병함으로써 결국 인수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갚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합병의 방식으로 배임죄 여지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PEF 운용사들이 안심하고 사용해왔다.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과 어피니티의 LBO 방식 M&A에 대해 "합병형 LBO로서 배임죄 유죄&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