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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스팩 상장 허들...상장폐지 요건 강화 영향
한국거래소가 소형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몸집이 작은 스팩이 증시에 입성할 경우 한계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팩 시장도 본격적인 ‘몸집 경쟁’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주요 증권사에 "시장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스팩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워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통보 형식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선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상장을 준비 중이던 키움히어로제1호스팩은 이달 중순 자진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예정 시가총액 70억원 수준인 소형 스팩이다.거래소의 이번 요청은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발맞춘 조치로 해석됐다.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기존 40억원이던 하한선은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된다.통상 스팩합병으로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은 자신의 시가총액 대비 10~20% 수준인 스팩과 짝을 이룬다. 시총 100억원 규모의 스팩과 합병하는 기업의 상장 시총은 500억~1000억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구조다. 시총 60억~80억 원짜리 소형 스팩이라면 합병기업의 상장 직후 기준 시총이 300억~40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상장 후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시총이 300억원 밑으로 떨어져 곧장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스팩합병 기업의 경우 실제로 합병 직후 주가가 하락해 시총이 급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거래소가 덩치가 작은 스팩의 신규 상장이 이뤄질수록 오히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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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50% 자본잠식 기업…상장폐지 면할 기회 준다
앞으로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면할 기회가 주어진다.4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폐지 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 심사를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식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 50억원 미만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매출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 등이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량이 낮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구제 제도가 마련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거래소는 주가 미달(액면가 대비 20% 미만),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상장폐지 요건은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배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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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률 2년 연속 50% 이상이어도 '상장폐지 구제길' 기회 준다
앞으로 2년 연속으로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장폐지를 면할 기회가 주어진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폐지 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일부 재무요건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앞으로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식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앞으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매출액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대상이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량이 낮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도 구제제도가 마련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개선 여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거래소는 이밖에도 주가 미달(액면가 대비 20% 미만),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상장폐지 요건은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