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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IB 만난 이복현 “공매도 조사 업무 합리적으로 수행”

    글로벌 IB 만난 이복현 “공매도 조사 업무 합리적으로 수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풀어갈 것으로 약속하면서 공매도 등과 관련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글로벌 IB 12곳 임원 및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과 만나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원장은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매도 재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날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로 한국 시장에 대한

  • 친기업 외치더니…野, 끝내 상법개정 처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가 “주주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국회의원 2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려 최종 가결됐다.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다. 현행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돼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면서 기업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개정안이 처리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 우원식, 상법개정안 상정 안해…여야 협상 주문

    우원식, 상법개정안 상정 안해…여야 협상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견을 더 모아보라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르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못 박는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이 채워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통신법

  •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우려 목소리'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각 기업 이사를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건 현행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사가 주주와 관련해 충실의무를 지면 주주가 주가 하락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도 “이사에게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실의무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 회사와 이사 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법원은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회사와의 위임 계약에 기초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역시 “주주보호

  • 기업들 "상법 개정땐 미래투자 축소 불가피"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기업 절반이 미래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관련 설문(112곳 참여)을 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응답 기업의 46.4%는 상법 개정이 투자와 M&A 결정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41.1%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화될 것”이란 답은 8.9%에 불과했다.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절반 이상(56.2%)을 차지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주주 간 이견 시 의사 결정 지연(34.0%), 주주대표 소송 등 사법 리스크 확대(26.4%),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 결정 등 주요 경영 계획 차질(17.9%) 등을 들었다.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건 상법 개정이 아니라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41.1%는 기업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제도를 묻는 항목에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를 들었고, 40.2%는 규제개혁을 꼽았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답변(11.6%)도 여럿 나왔다.김채연 기자

  • 경제8단체 "상법개정 철회를" 긴급성명

    “주력 산업이 하나둘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도 없다.”지금 대한민국 산업계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국가대표 격인 반도체마저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국책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평가가 23일 나왔을 정도다.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의 이유로 ‘낡고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24일 국회에서 논의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런 규제다. 작년 11월 삼성, SK 등 16개 기업이 “기업 죽이기 법안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바로 그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회사’뿐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이날 다시 한번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주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경협과 함께 기획한 ‘한국만 역행하는 기업 규제’ 시리즈를 통해 선진국과 한국의 각종 규제를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김채연/황정수 기자

  • 당정 "상장사만 핀셋 규제"…野 "충실의무 없으면 안돼"

    당정 "상장사만 핀셋 규제"…野 "충실의무 없으면 안돼"

    소액주주 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갈린다. 정부·여당은 과거 논란이 된 상장사의 분할·합병 등 절차를 ‘핀셋 규제’하면 된다고 본다. 2일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야당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도 문제지만, 여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野 “상법·자본법, 함께 논의”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과거 LG, 두산 등 대기업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 재발 방지에 국한됐다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 계열사 간 합병 때는 주가뿐만이 아니라 자산, 수익가치 등까지 고려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민주당은 특히 분할·합병, 주식교환 등의 자본거래를 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자본시장법에 넣으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노력의무’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표현이 모호해 법 해석에 따라 소액주주 보호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렇다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

  •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8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고 일부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에다 맡긴다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99.99%라고 본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

  • '상법 개정' 군불 때는 이복현 "지배주주만 위한 합병 계속…개선 필요"

    '상법 개정' 군불 때는 이복현 "지배주주만 위한 합병 계속…개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합병이나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미비를 근거로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ESG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삼일PWC거버넌스센터 등에서 전문가 열두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직접 주최한 것은 지난 21일 상법 분야 학자 다섯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원장은 오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여부를 놓고 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과 일본 등은 판례,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이 제약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개별 사안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만이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과 올바른 자본시장 조세체계가 필요하다"며 말머리를 꺼냈다. 이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미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상법은 기업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들어 수차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간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날엔 공식석상 축사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강조했다. 올초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을 연간 주요 추진 사항에 넣지 않았던 법

  •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 진영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제계는 상법 개정 시 배임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 기업 주가가 세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안을 열거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과 함께 상법 개정을 증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현재 국회에는 이사회의 소액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해 두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회사와 총주주’로 바꾸도록 했다.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