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 가담하면 엄정 제재"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 가담하면 엄정 제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업계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CEO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지난해 감독당국은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회계법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곡 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해달라고 했다.그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기준 위법행위를 지시·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묵인·방조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감사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이 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

  • 고의·장기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증액…책임자에도 과징금 물린다

    고의·장기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증액…책임자에도 과징금 물린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가 강화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장기간 이뤄진 부정한 회계 처리는 가중 처벌된다.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가중해 회계 감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중대 회계부정에 엄정 제재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회계 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되고, 그만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다. 예

  • 금감원 "'좀비기업' 징후 보이면 회계감리 착수…신속 퇴출"

    금감원 "'좀비기업' 징후 보이면 회계감리 착수…신속 퇴출"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감리를 벌인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한 채 상장만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신속 퇴출한다는 취지다. 연속 영업손실 기업 등에 재무제표 감리·심사26일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 일부에 대해 연내 선제적 재무제표 감리·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뒤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상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한 기업이나 금감원이 회계기준 미준수 혐의를 발견한 기업, 관련 제보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 오류나 기준 미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엔 금감원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판단하기 위해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만 간신히 유지하는 한계기업들이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벌이거나 불공정거래 통로로 쓰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기업에 갈 자금을 흡수해 국내 증시를 좀먹는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수익&midd

  • 檢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로 남을 것이며, 회계법인은 거대 자본 권력에 종속돼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민경진 기자

  •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사외이사들은 일종의 거수기로 남을 것이며, 회계법인은 거대 자본 권력에 종속돼 공정하고 독립적 의견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 후 1300여 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

  • 삼바 '분식회계 의혹' 1심 승소…법원 "증선위 제재 모두 취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임원 해임, 80억원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도 전부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2018년 말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에 내린 임원 해임 및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의 제재를 전부 취소하도록 했다.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처리에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한 뒤 이 회사 투자주식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과대계상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

  •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취소해야…일부 회계는 문제"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취소해야…일부 회계는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일부 제재의 사유가 된 전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전체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증선위가 2018년 말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에 내린 임원 해임 및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처분 등 제재를 전부 취소하도록 했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부과된 과징금 1600만원도 취소했다.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nb

  • '분식회계' 대우조선, 상고심도 배상 판결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2심의 배상액 산정이 과소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약 8년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꿨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02억원을 인정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 다음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온 전날인 2015년 5월 3일까지 주식 매각 부분 또는 주가 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인용액은 92억원으로 조정됐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간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손해액에 관한 추정은 허위 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허위 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깨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경진 기자

  • "2000억 날리고 직원도 떠났다"…'100조' 분식회계 후폭풍

    "2000억 날리고 직원도 떠났다"…'100조' 분식회계 후폭풍

    지난 3월 이후 36개 중국 기업 고객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합작법인 PwC중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부동산그룹 헝다의 100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당시 감사를 맡았던 PwC가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권거래소 자료를 인용해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둔 36개 기존 상장 기업 고객이 PwC에 감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중 26개 기업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했는데 대부분 PwC를 제외한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 딜로이트컨설팅, KPMG를 선택했다. 칭다오브루어리컴퍼니, 중국 국영 신다증권, 중국 초상은행, 중국 생명보험주식유한공사, 통신사 차이나텔레콤, 국유기업 페트로차이나 등이 PwC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PwC와 계약을 중단한 중국 기업들이 작년 PwC에 낸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8억위안(약 1500억원)을 넘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이같은 상황에서 PwC 직원들도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다른 주요 글로벌 및 중국 회계법인들이 PwC 직원으로부터 수십 건의 이직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직원이 퇴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초래한 헝다의 파산 이후 5640억위안(약 104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분식회계가 벌어진 기간을 포함해 PwC가 10년 넘게 헝다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PwC도 부실 감사 혐의를 받았다. 중국 규제 당국은 PwC에 최소 10억위안(약 1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지 영업을 일부 중단하는 방

  •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논란'…숨죽인 회계업계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최고 수위인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을 권고했다. 또 검찰에 양측을 고발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는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다.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운임의 20%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수수료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다고 봤다. 가맹 계약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불렸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따로라는 입장이다. 택시가 건네준 주행 데이터를 택시사업과 무관한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각각 30~40%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 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 "대표 잘라라" 금감원 경고…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초긴장'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대표 잘라라" 금감원 경고…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초긴장'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CEO 잘라라" 권고한 금감원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이은 두번째 심의다.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제재를 통보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 권고를 했고,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같은 규모 과징금과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법인과 각 개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붙였다. 추후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계약 구조 해석이 관

  • 금감원, '좀비 상장사' 집중조사한다…"꼼수로 상폐 피한 기업 퇴출"

    금감원, '좀비 상장사' 집중조사한다…"꼼수로 상폐 피한 기업 퇴출"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꼼수'로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좀비 기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들 기업이 불공정 거래 통로로 쓰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기업에 갈 자금을 흡수해 국내 증시를 좀먹는다는 판단에서다.  상폐 위기 면한 기업도 '집중조사'25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를 마련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연중 집중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를 당한 기업,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상장폐지 위험을 피한 기업, 상장 진입 단계 기업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본시장 조사 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2국을 모두 동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특정 분류 내 기업만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예 관리종목에 들어간 적이 없는 기업 중에도 사실상 좀비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자금 조달·사용, 공시, 회계처리 등 각 단계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3개분기 동안 부진했던 매출이 연말께 급증해 연간 매출 기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는 등 상장 요건을 간신히 맞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아직 조사 기업 수 등 조사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유상증자로 상폐 요건 피한 뒤 횡령…주가 뜨자 '매도'금감원은 이날 기업이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폐지를 피한 사례를 이미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인수대상 기업인 A사가 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

  •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에 상정하기 전에 기업에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 관련 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단계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 이후 보직이동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계산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