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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생태계 무너진다" 가이드라인 절실 [중복상장 대혼란③]

    "IPO 생태계 무너진다" 가이드라인 절실 [중복상장 대혼란③]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명확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명확한 법적 규제 없이 시장 여론과 주가 흐름에 따라 특정 기업에 ‘중복상장’이라는 낙인을 찍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중복상장 이슈에 대해 기업과 소액주주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억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공백 속 '상장 줄타기'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물적분할로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만 일부 제약이 있을 뿐 일반적인 모자회사 동시상장에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다. 특히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자회사를 상장을 추진해 중복상장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물적분할 자회사는 상장 전 모회사 주주에게 사전 설명하고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장 심사 기준도 일반 기업보다 까다롭다. 이를 제외하면 금융당국조차 중복상장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례마다 주주 반응과 여론 등을 살피며 결정을 내리는 실정이다.중복상장 논란을 정리할 규제 도입이나 ‘모범 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 간의 얽힌 지분 구조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적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다 직접적인 규제를 두고 있다. 상장 규정상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할 경우 양사 간 자산·영업 중복 여부를 엄격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