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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명륜당 대출 의혹에 '진땀'…국감서 질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한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책은행의 저금리 자금이 사실상 불법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자금 중 800억원 이상이 명륜당이 운영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 흘러갔다”며 “국책은행 자금이 고리대금업에 전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10%대 고금리로 대출받게 한 뒤, 본사는 4%대 저리의 산업은행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산은은 지난해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고 비판했다.박 회장은 “당시 상황을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이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한 연장과 신규 대출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회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또는 탈세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산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거래 종료나 보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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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륜진사갈비 오너 '돈놀이'…대부업체 12곳 실소유주였다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최대주주이자 공동 대표인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자금을 빌려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돈놀이'를 해왔다.2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비아이엔젤네트웍스대부 등 명륜당에서 자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창업 자금을 빌려준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주는 이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12개 대부업체 중 6곳의 지분 100%, 3곳의 지분 90%, 1곳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의 아내인 유진숙 씨의 소유다. 유 씨는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의 지분 100%, 벤처엔젤네트웍스대부의 지분 90%를 보유 중이다. 유 씨 역시 명륜당 지분 11%를 갖고 있는 주주다.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명륜당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만큼 명륜당의 주주가 대부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지분 구조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의 '바지 사장'으로 명륜당의 전 직원을 내세워 자신이 대부업체의 실소유주란 사실을 숨겨왔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빌린 자금으로 점포 창업 자금이 모자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명륜당은 지난해 말 기준 회사의 순자산(837억원)보다 많은 882억원을 대부업체에 빌려줘 이런 사업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에 회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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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논란' 명륜진사갈비, 원육 납품하면서 강제로 빚 상환 받았다
지난해 4월 명륜진사갈비 점포를 낸 A씨는 약 4억원의 창업 비용 중 1억5000만원을 명륜당의 관계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빌렸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모자란 창업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명륜당 영업사원의 설명에 점포를 낼 상가 계약까지 마치고 만난 대부업체는 연 15% 금리가 적힌 계약서를 내밀었다. A씨의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도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A씨는 대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가맹본사가 대부업 핵심 고리 역할 맡아17일 본지가 확보한 대출 계약서에 따르면 명륜당이 관계사를 통해 주선한 대출의 상환 구조는 남달랐다.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할 때 꼭 필요한 돼지갈비를 납품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도 같이 상환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한 박스에 납품가가 12만원인 돼지갈비를 주문하려면 4만원을 추가 결제해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일명 '물대(물품 대금) 상환' 방식이다.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이 돼지갈비를 주문할 때마다 함께 상환한 대출 원리금을 예수금 항목으로 갖고 있다가 예수반환 처리를 해 대부업체들에 다시 넘겨주고 있다. 가맹본사인 명륜당이 직접 채권 회수 역할을 담당하며 관계사인 대부업체들과 함께 대부업 비즈니스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명륜당의 대주주는 사실상 대부업체 실소유주로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상의 결정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전문가들은 명륜당의 이런 사업 구조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명륜당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꼭 필요한 재료를 주문할 때 빚을 강제로 갚게 하는 구조까지 짜놓은 건 가맹본사 자체가 등록 없이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