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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 파인트리, 동아탱커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

    ▶마켓인사이트 12월 30일 오전 10시11분사모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서울회생법원은 30일 파인트리를 동아탱커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삼라마이다스(SM)그룹 지주회사 삼라마이다스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법원은 지난달 동아탱커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파인트리를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놓고 더 높은 값을 낼 곳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대한해운 등 구조조정 매물을 사들인 경험이 많은 SM그룹이 깜짝 등장해 파인트리를 긴장시켰다. 삼라마이다스는 파인트리가 당초 써낸 가격보다 20억원 이상 많은 600억원을 내겠다고 했다. 가격 외 다른 조건도 채권단에 좀 더 유리하게 제시했다.하지만 파인트리가 삼라마이다스가 낸 가격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조건도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지키게 됐다. 파인트리는 당초 차입금 이자율을 2%포인트 내려 줄 것을 채권단에 요구했으나 1%포인트 인하로 합의를 봤다.다만 동아탱커 인수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단 내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은행 등 채권단 일부는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박 동아메티스호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단독]동아탱커 인수전, 최종 우협에 '파인트리' 선정될 듯

    [마켓인사이트][단독]동아탱커 인수전, 최종 우협에 '파인트리' 선정될 듯

    구조조정 기업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파인트리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부산 소재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아탱커의 매각주관사인 EY한영은 파인트리 측을 동아탱커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의 지주회사 삼라마이다스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동아탱커 매각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생기업이 인수 의향자와 먼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은 뒤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서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수 의향자가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매각 방식이다. 짧은 시간 내에 회사의 새 주인을 찾아주면서도 헐값매각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지난달 7일 법원은 동아탱커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파인트리를 일단 우선협상대상자(스토킹 호스)로 지정해 놓고 공개입찰을 다시 받았다. SM그룹이 '깜짝 등장'한 것은 이때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계열사 대한상선을 통해 예비입찰에 참여했고, 본입찰에선 인수 주체를 지주사 삼라마이다스로 변경해서 인수 의지가 확고함을 보였다. SM그룹은 대한해운과 한진해운 주요노선 등 구조조정 매물을 사들인 경험이 많다. 업계에선 SM그룹이 파인트리를 제치고 동아탱커를 인수할 가능성도 크다고 점쳤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SM그룹이 본입찰에서 제시한 금액은 스토킹호스인 파인트리가 미리 제시해 놓은 가격보다 높았다. 하지만 파인트리 측이 SM그룹이 제시한 가격(약 600억원)을 지불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동아탱커의 최종우선

  • [마켓인사이트]동아탱커 본입찰, SM그룹 단독 참여

    ≪이 기사는 12월19일(16:0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SM그룹이 중견해운사 동아탱커 인수전 본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관사 EY한영이 동아탱커 인수제안서(LOC)를 접수한 가운데 SM그룹 계열사인 대한상선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예비입찰에서는 대한상선과 경영컨설팅 업체인 베이스에이치디 두 곳이 참여했는데, 이날 본입찰에는 SM그룹만 참여한 것이다. SM그룹은 거래금액으로 58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탱커 측은 앞서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다. 본입찰 참여자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파인트리파트너스가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는 ‘스토킹호스’ 계약을 맺고 있다. 스토킹호스가 체결된 상황에서 SM그룹이 본입찰까지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은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인 파인트리파트너스보다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인트리파트너스와 채권단이 선박금융 금리 등 일부 조건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자율을 2% 가량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파인트리파트너스보다 SM그룹의 금리 인하 조건이 낮을 경우 SM그룹 측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SM그룹의 동아탱커 인수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SM그룹이 동아탱커 인수전에 나선 이유는 해운업부문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고, 그룹 내 주력사업군이 된 해운업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

  • [마켓인사이트] 파인트리, 동아탱커 인수하나…채권단內 갈등이 변수

    ▶마켓인사이트 11월 1일 오후 3시11분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인 파인트리파트너스가 회생절차 중인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채권단 내부의 불협화음이 남아 있어 인수합병(M&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법원과 매각주관사 EY한영은 지난달 말 동아탱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파인트리를 선정했다. 파인트리와 산업은행 등 주채권단은 선박 금융 이자율 등을 놓고 아직 일부 이견이 있지만, 법원은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 다음주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채권단 내부에서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BBCHP)에 근거해 운영하는 일부 선박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동아탱커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용선계약은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선박금융을 받은 뒤 배를 건조하고 이를 다시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문제가 된 선박은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아메티스’다. 보증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동아메티스의 후순위 채권자인 부산은행에 신규 보증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자 부산은행은 동아메티스 채권을 관리·운용하는 멀티에셋자산운용을 압박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동아메티스 후순위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멀티에셋자산운용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보전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멀티에셋자산운용도 법률 자문을 받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최악의 경우 동아메티스 선박을 억류하고 담보권

  • [마켓인사이트]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 결국 공개매각 나선다

    [마켓인사이트]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 결국 공개매각 나선다

    ▶마켓인사이트 9월 25일 오전 6시중견 해운회사 동아탱커(사진)가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25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동아탱커가 제출한 매각신청서를 받고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 등에 RFP(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달 말 주관사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동아탱커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총 19척의 선대를 운용하는 중견 해운사다. 이 중 12척은 나용선계약(BBCHP)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나용선계약은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선박금융을 받은 뒤 배를 건조하고 이를 다시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을 통해 조달한 선박금융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아탱커는 그동안 해운업 자체보다 선박금융을 통해 꾸린 선대를 다른 해운사 등에 빌려주는 대선사업으로 수익을 내왔다. 지난해에는 1531억원의 매출, 35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그러나 대규모 선박금융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영업이익과 맞먹는 354억원에 달했고, 올해 3월 이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4월 회생신청을 냈다. 동아탱커는 선박금융을 빌려준 채권단과 협의 없이 해외 SPC 12곳의 회생신청도 함께 해 채권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구조조정업계는 동아탱커에 대해 비교적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수익성이 양호한 선박 위주로 선대를 재편하고 과도한 금융채무를 줄이면 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일 여지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자비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 투자로 동아탱커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됐지만 몇몇 사모펀드(PEF)가 여전히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

  • [마켓인사이트]평행선 달리는 동아탱커와 채권단...고민 깊어지는 법원

    [마켓인사이트]평행선 달리는 동아탱커와 채권단...고민 깊어지는 법원

    ≪이 기사는 05월07일(05: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지난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산지역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국내 금융기관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맺어 운영하던 선박 12척에 대해 법원이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을 막으면서 촉발된 ‘동아탱커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담보 채권자의 협력 없인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는 회생절차를 앞두고 채권·채무자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선박금융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른바 ‘노딜’(no deal) 기각될 경우 동아탱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합의점 못 찾는 동아탱커와 채권단동아탱커 사건은 지난 4월 2일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BBCHP가 맺어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 12척의 회수를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BBCHP는 해운사가 선박을 구매해 직접 운영하는 대신, 채권단이 세운 해외 SPC가 대신 선박을 건조하고 해운사는 일정 기간 동안 용

  • [마켓인사이트]법원, "동아탱커, 채권단에 배 반납할 필요 없다"

    [마켓인사이트]법원, "동아탱커, 채권단에 배 반납할 필요 없다"

    ≪이 기사는 04월17일(16: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후 채권단과 선박 반환(반선)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일단 선박을 돌려주지 않고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동아탱커가 선박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12곳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6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일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약 2주 만이다. 지난 해 흑자를 낸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로 이 회사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선박의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나용선계약(BBCHP)은 조세피난처에 해외 SPC를 설립해 배를 건조하고, 이를 다시 용선자(동아탱커)에게 빌려주는 구조로 이뤄진다. 선박 건조 시 대출은 거의 모두 SPC가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아탱커가 대출자가 되고 산은 수은 등 금융권이 동아탱커의 채권자인 상태다. 또한 금융권은 저당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채권단은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동아탱커의 선박 12척에 대한 나용선계약(BBCHP)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계약 즉시 종료하고 대출상환)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회사에 선박을 반납(반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선박을 돌려받으면 다른 해운사에 배를 매각해 운영하는 것이 채권 회수 및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동아탱커 측은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배를 돌려받아 다른 해운사에 넘기는 극단적인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