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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부담 주는 내부회계관리制 외부감사 재검토"

    "中企 부담 주는 내부회계관리制 외부감사 재검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 기업은 회계 개혁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며 “미국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담당 부서가 작성한 지출과 수입 내역 등의 장부를 별도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통제하는 방안이다.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에 각각 적용됐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인 기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대상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당초 계획상으로는 2023년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에

  • 금융당국, 대기업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 연기

    금융당국이 대형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모든 종속회사에 적용되는 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자회사 시스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사의무 전면 도입을 늦췄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감사를 받는 등 도입 일정이 1년씩 미뤄진다.당초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로드맵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이 제한을 받으면서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3 곳 가운데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이이며, 한 기업 당 해외 자회사가 평균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감사인이 사업연도별 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일정 기한 내(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제출, 상장사 감사인에게만 투명성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부여(일반 회계법인은 면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 금융당국, 내년부터 자산 2조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금융당국, 내년부터 자산 2조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다.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거나 고의·중과실 회계부정이 적발된 경우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 감리 대상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적정성 감리를 시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11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5000억~2조원 상장사는 2023년부터, 그 이하 중소기업은 이듬해부터 순차적으로 감리 대상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절차를 뜻한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는 2018년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과 함께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2019년 가장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대형 상장사들은 계도 기간이 올해까지다.금융당국은 개별·별도재무제표는 시행후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을 감독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 회계부정이 나오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가 실시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하기로 했다.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가 실시된

  •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상장사 가운데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내부통제 고도화와 연결 실행 전략 Volume 2.0'을 발간했다고 14일 발표했다.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운영 현황 분석과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 효율을 위한 과제, 상장회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한 첫해에는 4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된 2020년에는 5개 회사(2020년 12월 결산 기준)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부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분석대상 회사 가운데 약 47%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에 기반한 자동통제활동으로의 통제활동 변경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석 대상 회사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이나 전담 인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고, 약 20%는 감사위원회 평가 활동 지원을 위해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업무에 외부자문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재무제표 정정공시가 줄고 있으며 주요 내부통제 항목으로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는 핵심감사사항은 물론 부정과 오류 측면의 재무보고 왜곡표시 위험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

  •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가이드 무료 공개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가이드 무료 공개

    ≪이 기사는 01월05일(14: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삼일회계법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공동으로 제작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강연 동영상을 무료 공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강의 영상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PwC Korea)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발표·강연자로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 파트너들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주요 사항을 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첫해에 나온 주요 이슈와 교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실무 이슈 및 대응 방안 등 5개 동영상으로 구성됐다.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임성재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 파트너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동영상 콘텐츠가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감사인연합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고경영자의 의지(Tone at the Top)가 관건"

    감사인연합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고경영자의 의지(Tone at the Top)가 관건"

    내부회계관리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최고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 간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식적인 제도나 절차 중심의 점검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가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연 제 9회 감사인포럼에서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신외감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신(新)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을 강화하고, 회사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주식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이 나오는 첫해인 만큼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첫해에 적용 대상 기업의 15.7%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회사 경영진 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촉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과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데이터 모니터링, 재무 리스크 통합 관리 등 시스템의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선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Tone at the Top)와 내부통제

  •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발등의 불'..기업·회계법인간 '소통'이 우선"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발등의 불'..기업·회계법인간 '소통'이 우선"

    ≪이 기사는 09월16일(05: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내년은 ‘한국판 삭스(SOX, 샤베인스-옥슬리)법’으로 불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이 나오는 첫 해 인만큼 혼란이 불가피 합니다.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 미리 대응해야합니다.”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외부감사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감사보고서(2020년 공시)부터는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도록 해 검증수준이 강화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2023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 한해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기업을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린다.한 대표는 “미국에선 삭스법이 도입된 첫 해에 적용대상 기업의 15.7%에 비적정 의견이 

  • [마켓인사이트]제약사 메지온, 매출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

    코스닥 제약사 메지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원과 1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지온은 2014년 의료기기 위탁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했다.메지온은 2002년 설립된 제약사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및 판매, 의료기기 위탁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9788억원으로 코스닥시장 28위다.증선위는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국내 기업 6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6곳도 내부회계꽌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받은 상장사 56곳…"투자 조심"

    [마켓인사이트]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받은 상장사 56곳…"투자 조심"

    ▶마켓인사이트 5월 2일 오후 3시42분지난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기업은 상장폐지 후보에 오르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삼정KPMG는 상장사의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총 56곳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전년(38곳)에 비해 18곳(47%) 증가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 등을 막기 위해 재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 한해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기업을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린다.작년에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곳, 코스닥 상장사 46곳이다. 코스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과 재무 관련 조직의 전문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구매 계약서를 제3의 부서에서 검증하지 않고 구매부서에서만 결재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가 많은 실정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수는 지난해 재무제표 비적정 상장사(33곳)보다 많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엘앤케이바이오도 재무제표에 대해선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았다.이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는 미래 재무 신뢰성을 가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는

  • [마켓인사이트]한공회-한국거래소, 코스닥기업 회계역량 강화 위해 손잡았다

    [마켓인사이트]한공회-한국거래소, 코스닥기업 회계역량 강화 위해 손잡았다

    ≪이 기사는 04월15일(15: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한공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회계전문가가 부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새 외부감사법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공회가 선정한 회계 전문가들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하는 예비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코스닥기업이 자체 회계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이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당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64개사)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아야한다. 대상기업은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정 상무는 “내부통제 검증방식을 감사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적정 감사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지침인 표준감사시간 도입이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감사시간이 늘수록 기업이 자의적으

  • [마켓인사이트]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운영 땐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강력 제재"

    [마켓인사이트]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운영 땐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강력 제재"

    ▶마켓인사이트 3월21일 오전 11시8분앞으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임직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감독하고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 총 5120곳(지난해 말 기준)이다.금융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포함한 ‘회계개혁 선진화 3법(개정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하면 임직원 제재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를 주축으로 하는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상장협 모범규준 일부 내용을 포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감독규정에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금융당국에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긴다.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소홀하거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하면 임직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외감법상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