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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관련 입법론 및 이사 책임 위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Lawyer's View]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관련 입법론 및 이사 책임 위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Lawyer's View]

    최근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일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 규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안은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어 왔고, 최근에 이를 종합한 상법 개정안 대안(의안번호 2208496)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 2. 26. 위 상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2025. 3. 13. 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5. 4.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정부 주장 대안에 기초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25. 4. 17. 국회 재의결에서, 위 상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폐기되었다.다만 본

  •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및 소수주주 대응 등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및 소수주주 대응 등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등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Engagement와 주주제안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Campaign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 투자자 및 상장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기업 경영 및 주주환원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supremacy) 및 ESG 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이 시장과 정부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위 Big 3로 불리는 Black Rock, State Street Global, Vanguard 등의 해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Stuardship Code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존의 주식 취득 및 매각에 집중하는 Wall Street Rule에 따른 상장기업 투자 전략을 넘어서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가치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시 주주제안 등 법률 상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여서 행동주의 펀드 혹은 소액주주 연대의 문제제기에 대규모 기관투자자가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확대

  • 2025년 정기주주총회 대비 소수주주 대응 및 IR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2025년 정기주주총회 대비 소수주주 대응 및 IR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정부 출범 이래로도 ㄱ)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에 대한 규제 강화, ㄴ) 상장회사 주요 경영진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도입, ㄷ)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문제 개선을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ㄹ)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 지배권 강화 논란 등을 반영한 자기주식 관련 규제 강화, ㅁ) 상장회사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의 거래 조건 및 절차의 합리화 등을 위한 M&A 제도 개선 방안 발표, ㅂ)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등 주주총회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ㅅ) 상장회사 주가 제고 및 Korea Discount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등 많은 제도 개선 정책들이 발표되어서 시행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소수주주권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기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보 요청, 주주제안권 등을 통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의결권 경쟁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BlackRock, State Street Global, Vanguard 등 소위 Big 3를 포함한 국내외 대규모 Mutual Fund 등 기관투자자도 기존의 Wall Street Rule에 기반한 실적저조 주식에 대한 매도 전략 외에 가입자 및 투자자의 적극적인 이익 보장을 위한 Stuardship Code에 기반해서 각 기관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202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상장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상당 수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하여 수백 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위 거래사실이 공개되자 해당 회사의 주가는 실제로 20% 넘게 하락하였다. 위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 및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2. 2. 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2022. 3. 1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하여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 시 6개월 의무보유(Lock Up)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최소 4개월 동안 의무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2. 4. 18.자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의무보유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2022. 9. 13. 2022년 3월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Lawyer's View]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Lawyer's View]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물적 분할 후 상장 관련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대량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자기주식 거래 관련 제도 개선,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기업구조개편 및 M&A 관련 제도 개선 등 소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증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가치 및 주주이익을 제고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이 발표되었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관정부는 2024.1.17.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으로서 상장회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ㄷ)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 시장지수 및 해당 지수에 대한 ETF 도입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4.1.24. 개최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Lawyer's View]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Lawyer's View]

    법무부는 2023. 1. 26.에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중 하나인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중에는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 도입되어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상당한 활용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무부는 2023. 8. 24. 전자주주총회 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여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구체적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위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어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상장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주주총회 진행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 사전 권리행사기존에 정관의 근거 규정을 요건으로 했던 서면투표제도를 전자투표제도와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상법 개정안 제368조의 3). 현재 상법 제368조의 3에 의하면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해서 이사회 결의로 시행이 가능한 전자투표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고 형평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위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서면투표제도의

  •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  [Lawyer's View]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 [Lawyer's View]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재무구조(Corporate Finance)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상장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과 함께 상장회사의 중요한 주주환원 및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강조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대 등 각종 소수주주 및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상장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주식 취득 및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상장회사 배당가능이익 규제 및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등의 관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의사결정 절차, 공시, 실제 거래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두고 있다.이러한 기술적 규제 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 상장회사 자기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일종의 자본의 환급 내지 자본조정 항목으로서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견해와 시장에서 처분하여 즉시 환가가 가능한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회사의 개별적 자산으로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 회계 기준 상으로는 자기주식을 자본의 환급으로 처리하여 자산이 아니라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세법 상 처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법리와 주주제안권 행사 [Lawyer's View]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법리와 주주제안권 행사 [Lawyer's View]

    지난 2023년 3월 많은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번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상당히 뜨거운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그 중심에는 행동주의 펀드, 개인 소액주주 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기반으로 한 회사 근로자 주주 등의 적극적인 주주제안권 행사가 있었다.특히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그로부터 이어진 카카오 그룹과 하이브 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및 안다자산운용 등의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얼라인 파트너스의 7개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주주환원 확대 요구 및 주식회사 JB 금융지주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주식회사 BYC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등이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개인 소액주주 연대 및 근로자 주주 등이 다수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논란이 되었다.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 회사법 해석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은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이나 임원 선임 등 기존의 통상적인 주주제안 사항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서 문제제기 되고,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 분할 안건이 대표적으로, 위 안건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서 이사회 결의 없이도 특정 소수주주가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한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회사 사업 경영 및 재무 관리 측면에서도 회사 사업 구조의 개편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 혹은 주주환원의 방법

  •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 [Lawyer's View]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 [Lawyer's View]

    과거 증권거래법에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지분 취득에 대한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있었다. 매수인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특정 지배주주 외에 다른 주주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제안하도록 하여 주식 매각 및 이를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투자자본 유치 등을 위해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는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주식인수형(share acquisition) 인수합병(M&A)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우리나라 상장 회사의 M&A는 대부분 이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M&A 과정에서 공개매수를 하거나 합병을 통해 지배주주 외에 일반주주에게도 M&A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합병 거래 혹은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등의 대부분 주식인수형 M&A를 통해 지배권을 취득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로 만든 후 이를 통합하거나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추가 구조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상장회사 M&A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주어져서 일반주주의 손해를 야기하고, 다른 일반주주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의 필요성이 없어서 대주주에게만 지급되는 주당 경영권 프리미엄도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상장회사 M&A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

  •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주주보호방안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상장 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장회사 경영진 등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시 스톡옵션 주식 등 의무보유대상 증권이 확대되고, 대규모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이 예고됐다. 또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M&A 거래에 있어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는 눈 앞에 나타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나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 외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있어서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괴리(Form v. Substance) 문제에 대한 개선현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규제의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차

  •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Lawy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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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Lawyer's View]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다수 법령 상의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많은 기업집단 규제 법령에서 상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공정거래법 상의 특수관계인 규정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 인수·합병 및 소수지분 투자 거래 등을 위한 신주인수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 계약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개념을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그대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 외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사적 거래에 있어서도 위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11일에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2022년 8월 11일 ~ 2022년 9월 20일)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위 시행령 개정안

  • 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정책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한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2020년 말의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적용 강화 등이 입법되어서 헤지펀드, 소액주주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 견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배당 증액, 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경영진 견제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연기금, Black Rock, SSG, Vanguard 등의 대형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반면에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는 되었으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