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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isight]PEF썰전-자본시장법 개정, PEF가 맞이할 변화
2021년 3월 2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한국 M&A 시장의 중요한 Player로 자리매김한 PEF가 향후 기업들의 성장자금의 핵심 공급원이자 경영구조 개선의 주체로서, 또한 금융산업 내 다양한 자산군에 자본을 폭넓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주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먼저, 분류 기준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운용목적”에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하던 기준이 “투자자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규제의 효율화가 기대되는데, 즉, 일반투자자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자체 위험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사적자치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운용규제의 일원화'입니다. 즉,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적용되었던 수준으로 일원화 된 것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게도 기존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부과되던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취득 또는 이사임명권 보유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가능했었던 대출형(Private Debt) 펀드가 허용되며, 부동산·인프라·메자닌 등 다양한 영역과 전략의 투자도 자유롭게 가능해집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이 PEF에 미치게 될 영향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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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4대 사모펀드협의회 의장사 된다
≪이 기사는 10월26일(08: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토종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PEF)가 차기 사모펀드협의회 의장사를 맡는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협의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김영호 IMM PE 수석부사장(사진)을 4대 의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2013년에 출범한 사모펀드협의회는 이재우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 대표가 첫 의장직을 맡았고, 2018년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가, 지난해에는 곽대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의장직을 맡았다.김 수석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을 거쳐 2006년 당시 IMM파트너스 창업멤버로 참여했다. IMM 파트너스는 현재 PE 부문인 IMM PE와 VC 부문인 IMM인베스트먼트로 분리됐다. 김 수석부사장은 태림포장, 대한전선, 하나투어 등 굵직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김 수석부사장은 최근 업계 주요 현안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IMM PE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았다.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는 부채를 일으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업 지분을 인수한 뒤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는 다르다. 사모펀드협의회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1년간 총 4차례의 총회를 열고, 매월 간사단 회의를 갖는다. 회원사는 60여곳이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