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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동일,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중복상장' 우려 불식

    DI동일,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중복상장' 우려 불식

    DI동일이 자회사인 동일알루미늄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중복상장 가능성과 관련한 소액주주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동일알루미늄을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DI동일은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합병비율 1대 1.19로 동일알루미늄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합병 목적에 대해 DI동일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알루미늄 사업을 영위하는 동일알루미늄은 지난해 1919억원, 영업이익 5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연결기준으로 작년 DI동일의 매출 6517억원, 영업이익 78억원에 이미 반영돼 있다. 재무적 목적을 위해 합병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소액주주들은 "자회사 중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동일알루미늄을 상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번 합병으로 이같은 중복 상장 우려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DI동일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자원의 효율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2차전지 등 첨단 소재 중심 회사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자 한다"며 "더 나아가 양사의 투자역량 일원화로 보유자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한층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산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동일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사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I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통해 조성한 투자 자금을 알루미늄 신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DI동일은 지난달 28

  • "상장사 합병·분할때…소액주주 보호 명시"

    "상장사 합병·분할때…소액주주 보호 명시"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사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주의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넣는다. 야당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해 산업계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손보려는 것이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입법으로 이번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102만 개 기업이 법 적용을 받지만 자본시장법은 246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상법이 포괄적인 총론을 담은 데 비해 자본시장법은 사례별로 ‘핀셋 규제’한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에는 상장사의 합병과 분할,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주가(시가)로만 산출한 종전 조항을 바꿔 주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한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상장사의 네 가지 행위로 좁힌 만큼 다수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영활동의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