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기내식 1심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 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해왔다. 그러다 2017년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LSG는 2018년 5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과 인건비 상승분 4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LSG 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당시 GGK의 모회사인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의 BW 1600억원어치를 사들인 대가로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를 GGK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GGK의 계약 조건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바꾼 것”이라고 맞섰다.법원은 LSG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LSG가 과도하게 청구해온 기내식 비용 74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맞소송은 기각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8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박시온 기자
-
아시아나, 기내식 소송 1심서 패소…法 "182억 지급해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해왔다. 2017년 아시아나는 기내식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GGK의 계약 조건이 더 유리했다"고 설명했다.2018년 5월 LSG는 "부당한 계약 파기"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과 인건비 상승분 47억원을 합한 18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LSG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이후 GGK의 모회사인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2017년 금호홀딩스의 BW 160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LSG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가 과도하게 기내식 비용을 청구해 왔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740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LSG는 대금 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기내식 사업권 변경이 금호홀딩
-
[단독] 아시아나 기내식 이면 계약...대표는 "서명한 적 없어"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게이트고메그룹과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배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 대표도 "본인의 서명이 아니다"며 위조 가능성을 주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열린 박 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회장의 배임과 관련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016년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게이트고메그룹 간 이뤄졌던 이면약정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이날 공판의 핵심은 금호그룹 경영진이 게이트고메그룹에 어떤 과정을 거쳐 순이익을 보장했는지, 이 사실을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박 전 회장 및 금호그룹 경영진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사업 독점권을 게이트고메그룹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최소 37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금호그룹 경영진은 기내식 계약의 대가로 게이트고메그룹이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하게 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내부지원(사익 편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금호그룹과 게이트고메가 기내식 공급계약과 BW발행을 연계하는 별도의 이면계약(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김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기내식과 BW발행 간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다"며 "이전 검찰 조사에서도 (검찰에) 서명이 어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변경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추가로 사들여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먼저 게이트그룹 측에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금호기업 및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실사 관련 자료와 이메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사 게이트그룹에 금호기업(당시 금호홀딩스, 현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서 실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였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요구받은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모로 따져보는 중이었다.◆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더 안 떨어뜨릴 것"EY는 게이트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기내식 사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EY 측에 "평균 기내식 단가(ASP)는 식사당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식사당 단가를 2012년 8900원에서 2015년 8000원으로 낮춰 놓은 참이었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내식 사업을 영위할 합작사 게
-
언스트앤드영 "금호그룹, 아시아나 기내식 대가로 그룹 재건"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난항공그룹(HNA그룹)의 지원을 받으면 금호터미널 인수 등 그룹의 재건에 쓸 계획이라고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가 공개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해당 자료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언스트앤드영(EY) 회계법인의 2016년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하이난항공 계열사였던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갖는 합작사의 지분 60%를 갖는 대가로 지급하는 2000억원이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 금호고속 콜옵션 행사 등 금호그룹의 재건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게이트그룹, EY에 "금호터미널·금호고속 인수 관련 문서 받아와라"하이난항공 측인 게이트그룹은 기내식 합작사 지분 매입을 위해 EY에 실사를 맡겼다. 싱가포르의 EY는 2016년 초 게이트그룹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실사를 위해 금호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을 만난 내용을 공유했다. 당시 게이트그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금호기업(이후 금호홀딩스를 거쳐 현재 금호고속이 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의 BW를 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였다. 이 때문에 EY는 '프로젝트 스프링'이라고 명명한 이 매각 건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박삼구 일가(Park family)'가 금호기업을 통해 그룹의 지배권을 보유할 것인지를 살핀 후 박 전 회장 측의 지배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
[단독] 대한항공, 기내식·면세점…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마켓인사이트 7월 6일 오후 4시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부를 국내 2위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6일 사모펀드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내식사업부 등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매각 조건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 매각가격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7일 열리는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대한항공은 기내식, 기내면세점, 항공운송교육, 항공기정비(MRO) 사업부 등을 매각 대상으로 정하고 인수 희망자들과 접촉해왔다. 국내외 PEF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비행기가 거의 뜨지 않는 상황에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걸림돌이었다. 여러 인수 후보가 검토를 시작했다가 최종 결정을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앤컴퍼니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지금이 이들 사업부를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기내식과 기내면세점은 비슷한 물류 흐름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두 사업부를 묶어서 사기로 했다. 한앤컴퍼니는 항공운송교육사업부를 추가로 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의 올해 자금 사정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기내식+면세사업 팔아 1兆 추가 수혈…대한항공 자금사정 '숨통'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 면세점 사업부 매각에 성공하면서 대한항공을 둘러싼 유동성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여객 운송이 급감했지만 화물 운송 수요가 늘어나 손실
-
[단독] 대한항공 '황금알' 기내식·면세사업, PEF에 판다
≪이 기사는 07월06일(16: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부를 국내 2위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6일 사모펀드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내식 사업부 등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매각 조건에 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가격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7일 열리는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앤컴, '기내식+기내면세' 시너지 기대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기내식 및 항공기정비(MRO) 사업부, 마일리지 사업부 등 매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MRO 사업부 매각을 위해서는 분사 등의 선행작업에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마일리지 사업부는 매각 후에도 대한항공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매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업부 위주로 자구안을 다시 짰다. 기내식 사업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합작사(JV) 형태로 일부 지분을 매각한 선례가 있는 데다 생산시설 등도 별도로 조성돼 있어 '1순위' 매각 대상으로 꼽혔다. 이외에 기내면세점 사업부와 항공운송교육 사업부 등이 매각 검토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잠재 매물을 여러 개 벌여놓
-
[마켓인사이트 단독]대한항공, 기내식·마일리지·MRO 사업부 매각 검토
한진그룹이 대한항공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마일리지·항공기 정비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지원에 따른 자구안 제출을 채권단이 압박하면서부터다. 26일 경영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최근 기내식 등 주요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내부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운영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화물운송 관련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ABS) 7000억원을 산은이 인수해 준다. 또 대한항공이 6월 중 영구 전환사채(영구 CB) 3000억원어치를 발행하면 이를 인수해 주기로 했다. 1조2000억원은 그러나 대한항공에 대한 '첫 지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한 기간산업 지원 자금 40조원을 통해 하반기 중 대한항공에 추가 자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수조원의 자금 지원에 대한 '자구안'을 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서울 송현동 부지 등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채권단은 작년부터 매물로 나와 있던 자산을 다시 팔겠다고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팔릴 만한’ 자산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이) 그간 발표되지 않았던 회사 내 사업부 매각을 통해 많은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회사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 사업부를 모두 매각할지, 매각 작업은 원활할지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매각 가장 쉬운 것은 기내식 사업부가장 첫손에 꼽
-
끝나지 않은 아시아나 기내식 갈등..게이트고메, 금호산업 지분 담보잡았다
≪이 기사는 12월02일(09: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해묵은 기내식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내식과 관련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일이 금호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이 한층 악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1일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납품을 맡고 있는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게이트고메·사진)는 기내식 계약 변경 등에 대비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 일부를 후순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그룹은 박삼구 전 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71.24%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 아래 금호산업(지분율 45.30%), 금호산업 아래 아시아나항공(31.05%), 아시아나항공 아래 아시아나IDT,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이트고메를 함께 설립한 게이트그룹 측에서 2017년 금호홀딩스(현재의 금호고속)를 지원하고 이후 기내식 계약을 따냈는데, 30년 장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잡아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금호산업 지분은 거의 모두 산업은행이 올 초 담보를 잡아놓은 것으로, 게이트고메 측은 순위가 산은 다음으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게 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산 측에서 인수 후 단가 및 품질, 2048년까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