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작년 기관전용 PEF 투자 26% 감소…경기 둔화에 지갑 닫았다

    M&A

    작년 기관전용 PEF 투자 26% 감소…경기 둔화에 지갑 닫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침체로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투자 규모가 감소했다. 대형 운용사(GP)로 자금이 집중되며 업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평가됐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동향 및 시사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전용 PEF의 투자 집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5.8%(8조4000억원) 감소했다.국내외 431곳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국내 투자는 2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7조1000억원) 줄었다. 해외 투자도 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2.5%(1조3000억원) 감소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 정보통신업, 도매소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90.2%(21조7000억원)의 투자가 집중됐다.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 증가했다.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은 지난해 말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보다 3.7%(1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집행 약정액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사모펀드 시장의 외형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말 기관전용 PEF 수는 1137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했다. 약정액은 12.6% 증가한 15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행액은 117조5000억원으로 18.8% 늘었다.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는 437곳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출자 약정액 기준 1조원 이상인 대형 GP가 40곳, 1000억~1조원 규모인 중형 GP가 155곳, 1000억원 미만인 소형 GP가 242곳이었다.경기 불황

  • "韓 PEF 출자자 단조로워...기관전용 PE 제도 손봐야"

    "韓 PEF 출자자 단조로워...기관전용 PE 제도 손봐야"

    "사적연금이나 대학기금, 패밀리오피스, 모펀드, 국부펀드로부터도 출자를 받는 해외 사모펀드(PEF)와 달리 국내는 여전히 공적연금과 공제회, 금융회사들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PEF 20년 성과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PEF는 200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년간 결성규모가 연평균 20.6% 늘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LP 유형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PEF에 대한 출자가 지난 20년간 연기금, 일반법인, 금융회사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연기금이 5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법인이 26%, 금융회사가 20%를 차지했다. 이들 비중이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만큼 LP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며 "단조로운 LP 구성은 자금모집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LP 풀이 제한적인 배경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된 탓이 크다는 게 박 위원의 진단이다. 금감원에서 규정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LP는 '국가나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보, 기금·공제회, 전문투자자 외국인' 혹은 '금융투자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한다.전문투자자가 아니라도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출자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민간 모펀드나 퇴직연금, 학교재단, 발전기금, 패밀리오피스도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분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내 PEF들에겐 해외 투자를 늘리고 역외펀드 결성을 위해 해

  • 상장법인·연기금,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투자..개인투자자와 분리

    상장법인·연기금,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투자..개인투자자와 분리

    올해 10월부터 연기금, 공제회, 상장법인 등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돼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을 투자자에 따라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라임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은 경영참여형이다. 헤지펀드가 변질되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를 빙자해 공모 규제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장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이제부터는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 투자자(3억 이상), 전문투자자(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상)가 투자 자금을 댈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있으면서 금투협에 등록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도 전문투자자에 포함된다. 모호했던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