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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때마다 '금산분리' 발목…'밸류업 딜레마'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소각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등 지분 규제와 충돌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법상 허용치를 초과하고, 이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수십 년 전 만들어 놓은 낡은 규제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정부가 밸류업과 지분 규제를 둘러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업 자사주 소각 2.5배 급증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12조139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4조7429억원) 대비 156.0% 급증한 수치다. 국내 상장사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취득한 뒤 없애버리는 행위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된다. 주주로선 보유 지분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법상 한도에 임박한 기업에선 자사주 소각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진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승해 법상 기준선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금융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비롯해 매우 촘촘하게 지분 관련 규제를 정하고 있어서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날 오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 2700억원어치를 처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금산분리 규제를 담은 ‘금융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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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보유 15%까지 허용…혁신 판 깐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실명계좌는 공공기관·비영리 등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통상 대통령에게 하던 연간 업무보고 행사가 올해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금융위는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이런 제한은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것으로 2000년 법 제정 시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5% 제한이 금융지주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커졌다. 금융당국도 규제 철폐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금융위는 정부의 핀테크 기준(금융업 효율성 증대 등)에 맞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에 대한 예외 인정이어서 법 개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와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로 협업하려는 금융지주 양측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 기업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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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의 산업체 인수 문제 없나' 금감원, PEF 간담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을 놓고 직접 논의에 나선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금융자본의 산업 진출 문제로도 확대해 보겠다는 움직임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오전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주요 PEF 운용사 10여곳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문제를 간담회 화두로 삼을 계획이다. 가장 최근 사례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 등이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관련한 논의로 통했지만, 이젠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또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도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일"이라며 "그간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당국이 고민해왔지만,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해 부작용이 많았는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PEF의 산업자본 소유엔 장단기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산업은) 20~30년가량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하는데 금융자본은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라며 "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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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I 스타트업 인수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자 업종 범위도 제한해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하다.금융위는 2019년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투자 기업의 은행업 관련 매출이 70%가 넘어야 하는 등 은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IT 기업 투자 및 인수가 쉬워지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범위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대거 추가하는 방안과 은행이 출자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자회사 투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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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 건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건다.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반대 여론에 관해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판단에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인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 업무 범위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부터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에 현행 금융 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현행 고유 업무와 비슷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만 전통적 관념에 갇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금산분리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그간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다 당국은 그간 충분히 반대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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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체제 만든 건 정부의 통폐합 정책…'과점 비율' OECD 중하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 배경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지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 시장을 과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단순히 은행 수가 늘어난다고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등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 또한 있다. 인터넷銀 효과…가계대출 경쟁 늘어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산업 집중도는 총자산 상위 3사의 점유율 합산 비율(CR3)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23위, 시중은행은 18위였다. 평가위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으로 집중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집중도는 완화하는 추세다. 가계대출 시장 집중도 비율(CR3)은 2018년 63.8%에서 2021년 61.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대출 시장 집중도도 62.0%에서 61.9%로 내려갔다. 은행과 같이 예금·대출 업무를 하는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은행업 집중도는 더 떨어진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점유율(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시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현재의 5대 은행 체제가 정부 주도 은행 통폐합의 결과물이란 의견도 많다. 국내 시중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26개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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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다른 사업 진출 쉬워진다…비금융사 지분 100% 소유도 가능
금융회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이 한결 쉬워진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분야에 대해 은행 등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현재 비금융 자회사에 최대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는데 앞으론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이 법령에 나열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리브엠(알뜰폰)과 땡겨요(배달 앱) 등 신사업을 하려 할 때 금융위로부터 일일이 규제 특례(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아야 했다. 금산분리 규제 탓에 금융사의 가상자산 등 신산업 진출도 번번이 막히고 있다.금융위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걸맞게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현재의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관련 신규 업종을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상품 제조나 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금융사의 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바꾸되 자회사 출자 한도 등을 정해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건이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또 ‘15% 출자 제한’ 규제도 풀려 금융사가 핀테크 등 비금융사 지분 100%를 갖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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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 '눈물의 손절'…KB증권, 가까스로 금산분리 해소
KB증권이 엔지켐생명과학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유상증자 실권주를 떠안으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게 됐던 만큼 손실을 감수하면서 엔지켐생명과학 지분 7.31%를 장중 매도했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7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94만4000주를 장중 매도했다. 평균 처분단가는 주당 2만3829원으로 매각대금은 약 225억원이다.KB증권의 엔지켐생명과학 지분은 올해 3월 말 19.21%에서 11.90%로 낮아졌다. 이에 최대 주주는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로 바뀌었다. 손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2.31%다.KB증권은 올해 3월 진행된 엔지켐생명과학 유상증자 주관을 맡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최대 주주에 올랐다. 유상증자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당시 발행 신주 530만 주 중 약 70%에 해당하는 실권주 380만주를 떠안았다. 지분율은 27.97%로 최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매입 금액만 약 1090억원에 달했다.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최대 출자자가 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에 3월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을 통해 엔지켐생명과학 주식 약 120만주를 매각해 350억원을 회수했다. 지분율을 19.21%를 낮춰 지분율을 20% 아래로 떨어뜨렸다.하지만 이후 실권주를 추가로 처분하지 못해 금산법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 했다. KB증권은 경영권이 없는 지분인데다 엔지켐생명과학의 주가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매도 시기를 잡지 못해 손실 폭만 키웠다.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유상증자 당시 3만원대에 형성됐지만 6월 1만4800원까지 하락했다.엔지켐생명과학이 7월 27일 무상증자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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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초한 규정이다.공정위는 또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말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제재도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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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매각 내달 본입찰...누가 사갈까
효성그룹 계열 여신전문금융사인 효성캐피탈 매각전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매각 측은 국내외 투자자들 중 4~5곳을 적격 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해 통지했다. 내달 말로 예상되는 본입찰을 앞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사모펀드(PEF) 뱅커스트릿 프라이빗에쿼티(PE), 국내 PEF 키스톤PE, WWG자산운용 등은 최근 매각주관사 BDA파트너스의 쇼트리스트 통보를 받고 실사 준비에 돌입했다. 국내 금융사 OK캐피탈과 중국 핑안(平安)보험 자회사 핑안인터내셔널파이낸셜리싱은 예비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적어내 쇼트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매각되는 대상은 (주)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97.5%다. 효성그룹이 효성캐피탈을 매각하게 된 것은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효성그룹은 작년 1월1일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에 관한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금융 자회사인 효성캐피탈을 팔아야 하는 처지다. 앞서 롯데그룹이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을 매각해야 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효성그룹에서는 매각 가격으로 5000억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말 기준 이 회사의 순자산(자본) 규모는 395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 수준에서 매각되기를 원하는 셈이다. 효성캐피탈은 2018년 영업이익 327억원(당기순이익 229억원), 작년 영업이익 349억원(당기순이익 276억원)을 기록했다. 구속력이 없는 가격이긴 하나 예비입찰에서 여러 원매자들은 PBR 1배 이상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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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KDB생명 내달까지 못 팔면 과징금 물어야
▶마켓인사이트 2월 10일 오전 5시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은행이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은 작년 11월 푸르덴셜생명 매각 시작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DB생명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등은 비슷한 시기에 예비입찰을 실시했으나 중견 사모펀드(PEF) 두세 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대만 푸본그룹 등은 투자설명서(IM)를 받아갔으나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후 KDB생명 매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문제는 매각이 더 늦어지면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3월이어서다.산업은행은 과거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9년 말 갑작스럽게 금호생명을 떠안게 됐다. 이듬해인 2010년 3월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한 뒤 그 밑에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이름을 KDB생명으로 바꿨다.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직접 KDB생명 지분 26.93%를,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PEF 및 그 자회사(SPC)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EF에 대한 10년 유예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유예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이 PEF 및 SPC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산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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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켓인사이트] 롯데캐피탈 지분 37%, 日 롯데파이낸셜에 넘긴다
≪이 기사는 09월22일(16: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캐피탈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금융 계열사인 롯데파이낸셜로 넘긴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한데 이어 롯데캐피탈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면 롯데지주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아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위반 가능성을 모두 해소하게 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캐피탈 지분 37.45%를 롯데파이낸셜에 넘기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25.64%와 롯데건설 보유분 11.81% 등이 매각 대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홀딩스의 금융 계열사인 롯데파이낸셜이 롯데캐피탈 지분을 인수하는 주체로 나선다”고 말했다. 롯데파이낸셜은 지난해 초 롯데캐피탈 도쿄지점도 인수한 적이 있다. 롯데캐피탈은 지난 3년간 1055억~1175억원의 순이익을 낸 알짜 회사다. 그런 회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넘기는 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계열사 지분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2017년 10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롯데지주는 다음달 11일까지 금융 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롯데지주의 손자회사인 롯데건설도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지주와 함께 롯데캐피탈 지분 11.81%를 넘기게 됐다. 기한을 넘기면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따라 보유 금융계열사 주식 장부가의 1/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 회사의 과징금만 1000억~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