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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동맹' 확산…광동제약, 협력사 3곳에 9.5% 처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협력사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단순 소각'을 피하는 동시에 사업 명분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전날 삼양패키징·금비·삼화왕관에 자사주 373만4956주(지분율 9.5%)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총 220억원 규모다. 광동제약은 기존 25.1%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다. 삼양패키징에는 자사주를 단순 매각했고, 금비와 그 자회사인 삼화왕관과는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4개사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광동제약은 우선 삼양패키징에 자사주 235만8940주(6%)를 총139억원에 팔았다. 금비와 삼화왕관과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광동제약은 금비에 자사주 66만1016주(지분율 1.68%)를, 금비는 그 대가로 광동제약에 자사주 6만5000주(7.94%)를 지급했다. 전날 종가 기준 약 39억원 규모다. 삼화왕관에는 자사주 71만5000주(1.82%)를 줬고, 6.56% 규모(11만8000주)의 삼화왕관 자사주를 받았다. 42억원 상당이다.광동제약이 자사주 처분에 속도를 낸 것은 우호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의 지분율은 6.59%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18.19%다. 25.1%에 달하는 자사주를 단순 소각하면 지분율은 36.48%로 올라가는 데 그친다. 2대 주주는 미국계 투자사 피델리티로 현재 9.99%의 지분을 들고 있다.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위협적인 수준이다.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협력사에 처분하는 묘수를 찾았다는 평가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경영권 위협 시 우호지분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