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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야기] (3) "서울사무소 설치"는 금지된 주장...정치에 짓눌려 비효율 방관
≪이 기사는 09월22일(09: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법 27조가 미친 악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의 개편 논의를 가로 막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와 기금 분할 운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독립공사화, 기금분할 논의 무산에 일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공사화와 비대해진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분할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2003년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이미 오래된 논의임에도 이 아이디어들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제 손으로 내려놓느냐의 문제였던 것이 컸다. 독립공사화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국내 주요기업들 대부분의 대주주로 영향력이 막강한 국민연금을 분할해 제각각 운용하게 하는 것도 정부들 입장에선 꺼려지는 일이었다.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서다.그럼에도 표면적으로나마 논의는 '이 정책이 과연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란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정치'가 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셈이다.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 모든 아이디어의 반대 근거로 '지역 균형 발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립공사화와 기금분할이 기금운용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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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야기] (1) 국내에 단 하나 뿐인 공공기관 말뚝법 '국민연금법 27조'
≪이 기사는 09월17일(06: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 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27조 1항)"2013년 6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국민연금법 제27조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이것을 전북(전주)으로 못박으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소재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지목하면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 대상에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특별히 명시했다. 규모 기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까지 전주로 이전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정치 거래물된 국민연금이 조항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국민연금처럼 지방으로 이전한 어떤 공공기관 근거법 어디에도 그 기관의 소재지를 특정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법에 그 기관의 소재지를 규정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연기금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기금운용본부)를 콕 집어 명시한 것도 국민연금법만의 특징이다. 지난 6월 기준 75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비슷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10조원), 사학연금(18조원) 역시 제주, 나주로 이전했지만 이런 조항이 법에 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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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포기한 문재인 정부…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사실상 없던 일로
≪이 기사는 10월10일(14: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월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로 기금위를 구성한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무기한 보류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를 도입하며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작 정작 스스로의 거버넌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기금위원들에 "법 개정 어렵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금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 회의에서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1년 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다 지난 9월 초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