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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중재 청문회 15일 시작..관전포인트 3가지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풋옵션(매도선택권) 행사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 등 재무적 투자자(FI)들 간의 주주 간 계약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15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당초 작년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미뤄졌다. 이 중재 소송은 2019년 3월 어피너티와 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PEA 등 FI들이 중재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FI 3사는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교보생명 지분 24%를 팔 때 신 회장의 주선으로 해당 지분을 인수(인수가격 주당 24만5000원씩 총 1조2054억원)했다. 당시 신 회장은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 체결 사실은 교보생명의 공시에도 나온다. 다만 그 조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FI들의 주장은,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신 회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 풋옵션 행사를 요청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펀드로서 당연한 수탁자에 대한 의무라는 얘기다. 반면 신 회장은 해당 풋옵션의 조건 및 의무관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어도 IPO를 '약속'하진 않았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풋옵션 행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중재 청문회의 관전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이 신 회장 측의 고발에 따라 FI 측 인사 3명과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데 참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3명을 기소하였는데, 이것이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FI들은 풋옵션 행사를 위해 그 시장 가치를 결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