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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신용등급 하향
태광금융계열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의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은 기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BBB+'에서 'BBB'로 낮추고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나신평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2023년 40억원, 2024년 39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순이자수익이 줄어든 가운데,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8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나신평은 “두 저축은행 모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일부 사업의 지연으로 추가적인 대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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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前의장, 청탁거부 저축銀 대표 해고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계열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태광그룹은 지난해 8~12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외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필수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소속이던 김모 상무로부터 서모 W홀딩스 대표를 소개받았다. 서 대표는 W홀딩스를 건설업 폐기물 처리 업체로 소개하며 굴착기 구입 자금에 쓸 대출 8억원을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담당 직원들로부터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이 없고 전례도 없다”고 보고받고 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는 김 전 대표에게 인사평가 결과가 ‘D등급’이 나왔다며 해임을 통보했다.김 전 대표가 거절한 대출은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내부 규정을 바꿔 2023년 3월 29일 대출을 실행했다. 이틀 후인 3월 31일 이 전 대표는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도 선임돼 두 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약 5개월 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00억원, 고려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이 감사 내용은 김 전 의장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부당 해고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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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고려저축銀 대주주 유지…'주식 처분' 불복소송서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근거가 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벌어진 범죄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년여간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그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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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의 범행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