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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 가담하면 엄정 제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업계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CEO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지난해 감독당국은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회계법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곡 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해달라고 했다.그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기준 위법행위를 지시·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묵인·방조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감사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이 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