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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딜로이트·한국회계학회,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공동 세미나 열어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 9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거버넌스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첫 세션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025년 한국경제의 주요 전망’을 주제로 경기 흐름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경직성과 같은 구조적 과제를 짚으며 중장기적 경제 도전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이어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 연관성 및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주요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가 재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25년 글로벌 이사회 주요 동향 및 감사위원회의 중점과제를 소개했다.견고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최고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손혁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겸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가 나섰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이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리더가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통제 강화 전략’을 주제로 무대에 섰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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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1명이던 상근감사를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로 [밸류업 스토리]
※상장 기업이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주가 부양에 나서는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는 각 상장사의 밸류업 노력을 소개하기 위해 '밸류업 스토리'를 전합니다.섬유소재 및 알루미늄 사업을 영위하는 DI동일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투명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안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명이던 상근감사제도 대신 3명의 사외이사로 꾸려진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울 것을 권고한다'는 상법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한국ESG기준원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해당 규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1조원 이상은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DI동일 관계자는 "사내 이사가 선임되기도 했던 한명의 상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3명이 모두 사외이사로 채워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라며 "대신 경영 판단과 회사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회사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동일은 특히 3명이 감사위원 중 한명을 주주제안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은 소액주주를 대표해 회사 경영을 살피게 된다.경영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역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8명의 이사 중 3명이던 사외이사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BSM(board skills matrix·이사회역량구성표)를 바탕으로 재무와 회계, 법무 등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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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도 모기업 승인 필요"…바뀐 국제윤리기준에 기업 '혼란'
국내 대기업 A사의 감사위원회는 최근 해외 자회사인 B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B사가 현지 회계법인과 세무자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메일이었다. A사 관계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해외 자회사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며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국제회계사연맹(IFAC) 소속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국제윤리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 상장회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상장사 및 지배·종속회사에 세무·컨설팅 같은 비(非)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장사 감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바뀐 것이다. 이 기준은 2021년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작년까지 해외 자회사는 현지 회계법인으로부터 비감사 서비스를 받으려면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만 해도 됐다. 올해부터는 한국 본사 감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런 내용은 국내 자회사에도 적용된다.문제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이 국제윤리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서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은 국제윤리기준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 회계법인이 각각 PwC, KPMG, 딜로이트, EY 등 글로벌 회계법인의 회원사(멤버펌)이기 때문이다.국내 및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상장사 감사위원회에 자회사의 비감사 계약 승인을 요구하지만 기업들은 개정 내용을 모르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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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지난 22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8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웨비나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열고 있는 ACI 세미나는 지금까지 3500명 이상의 감사와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올해는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주제로 동영상 드라마를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을 전달했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계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ACI를 설립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실질적 역할을 지원하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세미나에서는 김유경 삼정KPMG ACI 전무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사와 과제’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심정훈 삼정KPMG ACI 상무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계획 △자회사 준법 준수 감독 △자회사 자금 횡령 사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주제로 한 영상 드라마와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과 강연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단계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 권한과 향후 법제 변화 방향에 대해 전망했다.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그룹 단위의 부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회사의 이슈가 발생할 때 그룹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실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감사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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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중 장기재직 줄고 여성 비중 늘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재직 감사위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는 29일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173개(86.5%)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보다 늘어난 수치다.< 2021 회계연도에 장기 재직중인 감사위원 현황 >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전년 46명(8.5%) 대비 19명(3.5%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한편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2021 회계연도에 감사위원을 신규 또는 재선임한 기업은 126개사로 이 중 123개사(97.6%)가 분리 선임했다. 지난해 선임된 감사위원은 총 260명이며,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수는 124명(47.7%)이었다.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체 등기이사는 1379명으로, 이 중 여성 등기이사는 120명(8.7%)에 그쳤다. 기업당 여성 등기이사는 0.62명 수준이다. 코스피200의 감사위원 563명 중 여성은 56명(10.0%)이며, 전년 25명(4.6%) 대비 5.4%포인트 증가했다.삼정KPMG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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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인의 의견 불일치 86% 달해"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밝혔는데도 회사의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8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가 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80개사(86.02%)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회사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86%를 넘은 것이다.< 외부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의견 현황 >보고서는 "이러한 평가의견 불일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라며 "경영진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사유로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 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사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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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자산 1조원대 상장사의 32%가 준법지원인 없어 "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를 발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현황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삼일회계법인이 30일 발표한 이 리포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17%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의 준법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이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의 32%에 달하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9%)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인 이상 회계 또는 전문가를 보유한 곳이 33%였으나 1조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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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지방선거行 줄사표…기업들 "사외이사 어디 없소"
기업들이 때아닌 사외이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새 정부 내각 합류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낸 사외이사가 많아서다. 법적 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짧은 기간 ‘최적의 인물’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숙제다. 6·1지방선거를 전후로 적잖은 인물이 사표 대열에 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파상적으로 이어져온 사외이사 확보 움직임이 순식간에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 정부로 가는 사외이사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안 본부장은 2년 가까이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해 사표를 냈다. 그의 사임으로 4명이던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는 신미남 전 두산퓨얼셀 사장, 여미숙 한양대 교수, 한승수 고려대 교수 등 3명으로 줄었다.안 본부장뿐만이 아니다. 최근 새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로 내정된 인물들이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쓰오일)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삼성전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LG디스플레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AK홀딩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신세계인터내셔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두산에너빌리티),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효성화학),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한솔케미칼),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쇼박스) 등이 대표적이다.예상치 못한 사외이사 공백에 맞닥뜨린 기업들은 서둘러 후임자를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일반 상장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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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적 기업 10곳 중 1곳은 횡령에 취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직원의 횡령·유용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153개 기업 가운데 19개(12.4%)의 원인은 '자금통제 미비'였다.같은 기간 미국의 동일한 원인이 차지한 비율(1건·0.3%)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자금 통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자금 횡령·유용 등을 막을 기업 내부장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소속의 한 재무관리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금괴,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부통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러한 대규모 횡령 사건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공인인증서 등 자금 출금 관련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자금일보 증빙 조작이 가능한 점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처럼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도 짚어봤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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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 감사위원 및 감사 대상 온라인 강좌 오픈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2021년 감사위원회 스쿨'을 개설했다고 18일 발표했다.온라인을 통해 회계, 감사 및 재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최근 현안,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등을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상장기업은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감사위원 대상 교육 제공 여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지표로서 그 준수 현황이 명시된다. 2022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기업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감사와 감사위원에게 정보과 지식을 제공하는 채널로 감사위원회스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 감사위원회스쿨의 프로그램은 입문과정과 보수과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선택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를 포함해 보수과정 강좌 5개와 선택과정 강좌 7개가 신설됐다.삼일 감사위원회스쿨은 상장회사 및 대규모 비상장회사 감사위원 또는 감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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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중심으로 ‘ESG 공시’ 적정성 점검해야"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를 통해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예정)는 2025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어 공시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번 저널은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되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번 저널에서는 또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발행한 금융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41개사를 조사했다. 90.2%(37개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9.8%(4개사)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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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지배구조 공시 의무화하자…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대폭 증가
최근 들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4일 삼정KPMG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를 둔 코스피200 기업 1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1개 기업(62.3%)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개 기업 중 37곳(24.3%)만이 공시했던 지난해에 비해 공시 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다.올해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공시내용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했다고 한 기업의 90.1%(91곳)가 해당 내용을 지배구조 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시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37개 기업 중 14곳(37.8%)만이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신(新)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으로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이 활발히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지난해 11월 신외감법 시행 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앞으로는 신외감법 도입처럼 법제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평가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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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상장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감사위-회계법인 소통 안 해"
≪이 기사는 06월05일(16: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상장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간에 1분기당 단 한 번의 소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삼일회계법인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6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8곳으로 전체의 58%에 달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 중 이것을 지킨 곳이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지배구조 권장 사항 15개 항목 중 이사회 집중투표제 채택한 곳은 10곳 중 1곳(미준수율 94%)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하라는 권고도 88%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실시(7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73%),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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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14일 개최
≪이 기사는 05월09일(17:3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삼정KPMG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 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방안을 논의한다. 신 외감법에선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첫 번째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이어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가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들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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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감사 체계 강화해야”
기업 내부감사 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재권 인덕회계법인 부대표는 최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진행한 제7회 감사인포럼에서 “기업 감사위원들은 비상근이다보니 감사보다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기회를 늘리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내부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사인연합회는 이번 포럼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5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0곳, 코넥스 상장기업 2곳, 비상장기업 12곳 등 총 49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대상 기업의 25%가 감사위원이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이 연간 받는 평균 교육시간도 1.94시간에 불과했다. 상근인 감사의 연간 평균 교육시간(17.4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업 수도 24곳으로 전체 설문대상 기업의 49%에 그쳤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이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1000억원 미만이면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내부 감사부서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설문대상 기업 중 10곳이 내부 감사부서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7곳은 답을 하지 않았다. 코스닥 기업은 10곳 중 3곳만이 내부 감사부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설문에 응한 25곳 중 19곳(76%)이 내부 감사부서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기록이다.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를 선임하는 절차도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