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12일 18:06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2억36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에스제이케이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누락하고 매출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또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한 한울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일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