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02일 17:04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돼야 상향식 국가 혁신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후원으로 지난 달 30~3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다.
김찬동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선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맞물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0대20에서 70대30을 거쳐 60대40을 지향한다고 발표했다”며 “‘톱 다운’이 아닌 ‘보텀 업’ 방식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세목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금이야 말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바꾸기에 적절한 때”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평창=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