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4일 15:28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진이 조직적인 묵인·방조·지시를 한 점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업무중지는 등록취소와 함께 가장 강도높은 행정제재에 속한다.
신규 감사계약 금지대상은 △전체 상장사 △지정감사를 수행중인 모든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이번 제재 이전에 올들어 이미 신규 감사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진은 이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 최종 상정되는 4월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해당 기업들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다.
지난해말 기준 기준 안진이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사 845개사, 상장사 223개사 등 총 1068개사다. 회계업계에서는 상장사에 대한 신규계약 금지로만 안진의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6회계연도 전체 매출(3006억원)의 15%. 감사부문 매출(1051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08~2016년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등을 반복한 대우조선해양에 현행 최대 행정 제재인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유정/김태호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