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01일 03:36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분식회계 행위 등이 발견된 동양 사태 등과 달리 줄소송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31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은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됐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결정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의 공모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개인투자자 보유분은 약 15%(645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던 '동양' 사태 등과 달리 이번에는 법적 분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이미 오랜전부터 부실이 드러난 상태고 워크아웃이 진행됐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상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의 투자자 반발은 적을 수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법정 관리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이미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줄소송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한진해운 회사채가 2011~2013년 발행 당시에는 투자적격(A등급)으로 분류됐던 만큼 불완전 판매 소지도 적다는 분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