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03일 16:10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29위인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법원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1.4%, 회생채권자 81.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현금으로 100%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소각한다.

법원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와 함께 M&A 절차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의 하도급업체가 720여개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 내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다음달께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